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44 선고일 2003.06.30

분양권을 모친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지분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54평형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母 이○○(이하 "母 이○○식"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0.6.28. 취득하는 것으로 청구외 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전매자(일명 떳다방) 임○에게 지급한 55,000천원과 2000.6.28.부터 2002.2.20.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1차중도금부터 4차중도금 408,522천원 합계 463,522천원(이하 "쟁점분양권대금"이라 한다) 전액이 母 이○○의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분양권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상당하는 231,761,천원(2000년 귀속 129,631천원, 2001년 귀속 68,087천원, 2002년 귀속 34,043천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母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증여세 13,752천원, 2001년 귀속 증여세 16,767천원, 2002년 귀속 증여세 8,514천원 합계 39,033천원을 2002.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분양권을 母 이○○과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5.1.1. (주)○○상사에 입사하여 2001년까지 근로소득 154,536천원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 200,000천원(이하 "쟁점근로소득 등"이라 한다), 2001.6.9. ▽▽도 ▽▽시 ▽▽구 ▽▽동 ○○ ▽▽아파트 ○○-○○(이하 "▽▽동 ▽▽아파트"라고 한다) 전세금 해약금액 180,000천원(이하 "쟁점전세금"이라 한다), 2000.10.20. ▽▽도 ▽▽시 ▽▽우체국 적금 해약금 20,000천원, 2001.3.20. ○○은행 ○○기업센타지점에서 母 이○○과 공동으로 차입한 68,000천원 중 34,000천원, 2002.2.20. 청구인의 누나 박○○(이하 "청구외 박○○"라고 한다)로부터 차입한 34,000천원으로 충당한 것이지 母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불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쟁점분양권대금 전액이 母 이○○의 자금으로 불입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근로소득 등은 취득자금 추정과세일 경우에는 참고사항이 되지만 이 건과 같이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전세금은 母 이○○의 소유이지 청구인의 전세금이 아니고, 2000.10.20. 청구인 명의의 ▽▽도 ▽▽시 ▽▽우체국 적금해약금 20,000천원, 2001.3.20. ○○은행 ○○기업센타에서 대출받은 34,000천원, 2002.2.20. 청구외 박○○로부터 차입금하였다고 하는 34,000천원이 실제로 쟁점금액의 불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인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母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母 이○○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모친은 청구외 배○○ 명의의 쟁점분양권을 2000.6.28.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쟁점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분양권대금이 전액 母의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의 지분(1/2)애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母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년부터 2002년 귀속분 증여세(5건) 합계 39,033천원을 2002.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 등을 母 이○○이 증식하여 쟁점금액을 불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母 이○○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1. (주)○○상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년도│근로수입금액①│근로소득금액②│납부세액③│차감소득①-③ │ ├──┼───────┼───────┼─────┼───────┤ │1995│ 15,194 │ 8,309 │ 42 │ 15,152 │ ├──┼───────┼───────┼─────┼───────┤ │1996│ 18,442 │ 10,442 │ 509 │ 17,934 │ ├──┼───────┼───────┼─────┼───────┤ │1997│ 20,018 │ 11,018 │ 527 │ 19,491 │ ├──┼───────┼───────┼─────┼───────┤ │1998│ 18,703 │ 9,702 │ 429 │ 18,273 │ ├──┼───────┼───────┼─────┼───────┤ │1999│ 25,024 │ 15,921 │ 945 │ 25,079 │ ├──┼───────┼───────┼─────┼───────┤ │2000│ 25,248 │ 15,222 │ 431 │ 24,816 │ ├──┼───────┼───────┼─────┼───────┤ │2001│ 35,051 │ 24,045 │ 1,260 │ 33,791 │ ├──┼───────┼───────┼─────┼───────┤ │ 계 │ 157,680 │ 94,695 │ 4,143 │ 154,537 │ └──┴───────┴───────┴─────┴───────┘

② 청구인은 위 차감소득 154,537천원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 등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母 이○○이 쟁점분양대금을 母 계좌 등에서 전액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그 분양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불입할 때마다 청구인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납부일 │ 금 액 │ 입 금 처 │ 비 고 │ ├─────┼────┼────┼────────┼────┤ │븐양권대금│00.06.28│ 55,000 │전매자에게 지급 │ │ ├─────┼────┼────┼────────┼────┤ │ 계약금 │00.06.28│136,174 │한미 ☆☆ │ │ ├─────┼────┼────┼────────┼────┤ │1차 중도금│00.10.20│ 68,087 │주택 ▽▽ │ │ ├─────┼────┼────┼────────┼────┤ │2차 중도금│01.03.20│ 68,087 │하나 ◆◆기업 │ │ ├─────┼────┼────┼────────┼────┤ │3차 중도금│01.08.20│ 68,087 │주택 ▲▲ │ │ ├─────┼────┼────┼────────┼────┤ │4차 중도금│02.02.20│ 68,087 │주택 ◎◎ │ │ ├─────┼────┼────┼────────┼────┤ │ 계 │ │463,522 │ │ │ └─────┴────┴────┴────────┴────┘

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母 이○○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매수함에 있어서 전매자 임○에게 지급한 55,000천원 등 쟁점분양권대금 전액을 母 이○○의 증권거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쟁점전세금 등으로 쟁점분양대금 전액을 불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② 청구인은 ▽▽동 ▽▽아파트(54평형)의 쟁점전세금은 당초 전세계약자가 母 이○○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둘째, 이건 조사시 임대인 청구외 노○○는 ▽▽동 ▽▽아파트의 전세금 180,000천원 및 전세금 반환은 母 이○○과 직접하였다고 하였으며, 둘째, 청구외 노○○측 부동산중개업자인 ▽▽시 ▽▽구 ▽▽동 소재○○부동산과 母 이○○측 부동산중개업자인 같은곳□□부동산에서 수집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母 이○○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가족 3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30, 청구외 박○○ 가족 3인은 1999.6.23. ▽▽동 ▽▽아파트에 전입하였는 바, 청구외 박○○ 가족이 거주할 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임차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아니한다. 넷째, 母 이○○의 소유인 ▼▼시 ▼▼구 ▼▼동 89 ○○아파트 ○○동 ○○호에 청구외 박○○ 가족3인이 1998.11.2.부터 거주해오다가 ▽▽동 ▽▽아파트 1999.6.30 이사간 후 같은 달에 母 이○○이 동 ○○아파트 ○○동 ○○호를 처분한 점으로 보아 母 이○○이 ▽▽동 ▽▽아파트를 임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쟁점전세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전세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그리고 청구인은 2000.10.20. 제1차 중도금 34,043천원을 청구인의 ▽▽도 ▽▽시 ▽▽동우체국 적금 해약금 20,000천원으로 충당하였으며, 2001.3.20. 제2차 중도금 68,087천원을 2001.3.20.일자 ○○은행 ○○기업센타지점에서 청구인과 母 이○○이 공동으로 68,000천원을 대출받아 불입하였다고 하지만 그 대출자금이 제1차 및 제2차 중도금으로 불입된 구체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④ 2002.2.20. 제4차 중도금 68,087천원 중 34,000천원을 청구외 박○○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박○○의 자금대여확인서와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형제간에 작성된 자금대여확인서를 사실로 받아 들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동 자금이 제4차 중도금으로 불입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그러하다면, 母 이○○이 쟁점분양권대금을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쟁점전세금 등으로 불입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母 이○○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쟁점분양권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母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