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43 선고일 2003.01.20

임차인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일자와 전세보증금의 변동상황을 확인한 바,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9.1.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한 2001.2.22. 증여분증여세 6,565,000원은,

1. 증여재산가액 80,500,000원 중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10.52㎡, 아파트 64.21㎡)의 전세금 채무부담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임○○(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01.2.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10.52㎡, 아파트 67.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기준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6,565,000원을 2002.9.30. 납기로 청구인에게 2002.9.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 이의신청하여 기각되자 2002.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9천만원(이하 “쟁점보증금” 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청구외 유○○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보증금은 실제임대여부 및 임대금액 등이 불분명하고 이금액을 수증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정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것>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증여사실 및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청구외 유○○의 전세계약서상 쟁점보증금 9천만원이 증여자의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이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유○○와 증여자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은 9천만원, 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은 아파트로서 28평이고 계약일자는 2003.3.10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고 2001.2.22.(증여일)에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경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유○○는 1996.6.30.부터 현재까지 전가족(4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보증금의 사실유무와 청구인의 이 금액을 수증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유○○가 증여자와 실제임대한 사실이 있는지와 쟁점보증금이 9천만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유○○는 1998.6.3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전가족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전화통화(000-000-0000)한 바 실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유○○와 증여자간의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청구외 유○○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유○○는 1998.1.23.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8년 최초입주당시 전세보증금은 8천만원이었으나 2002.2.9.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을 경신하면서 종전의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증가되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을 잔금으로 하여 재계약한 사실이 청구외 유○○가 제시한 전세계약서 및 전술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시세를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중개업소(○○사, 000-0000)에 탐문한바, 전세보증금 시세가 1억원~1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유○○가 제시한 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외 유○○가 제시한 전세계약서에는 동대문구 제기2동장의 확정일자 날인(확정일자 제0059호 2002.2.9)이 되어 있는 점과 계약서의 날인상태 등으로 보아 계약경신의 효력발생일인 2002.3.10. 현재 전세보증금은 9천만원인 사실은 틀림이 없으나 청구외 유○○가 2002.2.9. 재계약 체결시 잔금을 1천만원 추가로 지불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주장하는 증여일 현재 정세보증금은 9천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유○○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일자가 1998.1.23.인 점과, 2002.2.9. 확정일자 날인된 전세계약서의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인 점, 청구외 유○○가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이후 전세보증금의 변동상황을 확인한 바 입주일부터 2002.2.9. 이전 전세보증금은 8천만원이었으나 2002.2.9. 계약경신시에 1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고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확인되고,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8천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동 임대보증금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