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42 선고일 2003.01.20

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모로부터 수증당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9.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2,633,7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부동산(○○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4.6㎡, 주택 135.28㎡)의 전세보증금 3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4.6㎡ 위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135.28㎡(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11. 청구인의 모 임○○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토지 90,522,000원, 건물 36,660,880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 127,182,880원을 산정하여 2002.9.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2,63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11.5. 기각결정)을 거쳐 2002.1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3가구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청구인의 모 임○○으로부터 인수받았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차 부분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서류로 제시한 전세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전세계약 여부 및 전세금액이 불분명하고, 전세 보증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인지가 불확실하여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2001.11.1 청구인의 모 임○○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127,182,880원으로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2.9.1. 청구인에게 증여세 12,633,7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84.6㎡이고 주택면적은 135.28㎡(지층 45.60㎡, 1층 47.60㎡, 2층 42.08㎡)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층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층을 박○○과 성명 미상의 사람에게 각각 전세보증금 15,000,000원씩 30,0000,000원에 임대하고 2층은 신○○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이들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쟁점부동산 1층에 청구인의 가족들(청구인, 처 김○○, 모 임○○, 동생 이○○)이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 2층 및 지층을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전세계약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전세보증금 계약일(임대기간) 세입자(주민등록번호) 2층 50,000,000원 2000.5.12. (24개월) 신○○ (000000-0000000) 지층 15,000,000원 2000.3.20. (12개월) 박○○ (000000-0000000) ※ 지층 1가구는 성명 미상의 사람에게 15,000,000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함 ※ 당초 청구인은 모 임○○을 임대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계약하였다가 증여일인 2001.1.11. 수증자인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재계약

② 한편, 위 신○○ 및 박○○은 각각 전세보증금 50,000,000원과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청구인에게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③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위 신○○는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별화물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2001.5.29.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2002.5.2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당심에서 2003.1.9. 신○○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 신○○는 기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 2층을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임차하여 주민등록하고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박○○ 및 그의 처 이○○에게 전화(집 000-000-0000, 가게 00-000-0000)로 확인한 바, 박○○은 1996.3.18.부터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처와 함께 ○○시 ○○구 ○○동 ○○번지에서 약재 소매업을 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지층 일부를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약재 등을 보관하기도 하도 귀가 시간이 늘어질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에서 숙식하였으며 기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⑤ 한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1999.12.6. 개업)하고 슈퍼를 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2003.1.9. 청구인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 1층은 현재 동생 이○○와 모 임○○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가족 4인(청구인, 처, 자녀 2명)이 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박○○이 사용하였던 지층 일부분을 조○○(000000-0000000)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성명 미상의 사람에게 임대하였던 지층 일부분을 양○○(000000-0000000)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조○○ 및 양○○과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⑥ 당심에서 2003.1.13. 쟁점부동산 2층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누구의 자금으로 세입자 신○○에게 반환하였는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처 김○○의 친구 박○○(000000-0000000)으로부터 2002년 5월경 15,000,000원을 일시 차용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박○○에게 상환한 금액 15,000,000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대출 통장 및 모 임○○ 통장의 인출금 15,000,000원, 청구인이 운영하는 슈퍼의 매출금 보관액 5,000,000원, 청구인의 처가에서 차용한 15,000,000원의 자금으로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동 ○○은행의 2002.12.30.자 15,000,000원 대출통장, ○○은행 ○○동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예금통장(-00-000000), 모 임○○의 예금통장(-00-000000)사본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 지층 일부분을 성명 미상의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전세계약서 등 임대사실을 확인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둘째, 쟁점부동산을 모로부터 증여받아 증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전세보증금이 존재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동 전세보증금 채무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 당시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전세입자 신○○및 박○○의 확인서 내용, 당심에서 이들 세입자들과 청구인에게 확인한 사항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신○○가 쟁점부동산 2층을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고, 박○○이 지층 일부분을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2002년 5월경 쟁점부동산 2층 전세입자 신○○에게 반환된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중 청구인의 모 임○○ 통장에서의 출금액 12,000,000원과 슈퍼에서 보관하였다는 현금 5,000,000원, 처가에서 차용하였다는 15,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으나, 처의 친구로부터 일시차용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0,000원과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2002.4.24. 인출된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4:3 임○○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65,000,000원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된 2층 전세보증금 18,000,000원 및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층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전세보증금 채무 3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중 33,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