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6.16.외 증여분 증여세 3,633,9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이○○이 일본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998.6.13부터 1998.6.16.사이에 입금한 32,953,100원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작은 누나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6.13.부터 1998.6.16.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3,500,000¥(32,953,1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처분청은 외환송금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4.1. 청구인에게 1998.6.16. 외 증여분 증여세 3,63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5. 이의신청(2002.8.30 기각결정)을 거쳐 2002.1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모 김○○(이하 “김○○”라 한다)가 일본에서 ‘○○’라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딸 이○○으로부터 식당일을 도와주고 받은 급여와 청구인의 누나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부식재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 고액의 돈을 한사람에게 송금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청구인외 2인에게 분산하여 입금시킨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누나 이○○이 2001.2.12. 작성한 확인서는 이○○이 생활비 및 용돈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일반적인 용돈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외 김○○가 ‘○○’로부터 받은 급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김○○는 일본에서의 3년여 생활 외에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명의의 계좌로는 송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김○○에게 건네 주었다는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 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척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1970년생)은 청구인의 모 김○○와 청구인의 큰 누나인 이○○의 가족과 동일한 주소지(1997.7.27.부터는 ○○도 ○○시 ○○동 ○○번지, 1999.12.6.부터는 같은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도 ○○시 석○○이 2002.4.9. 발급한 청구인 및 누나 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아카데미에 대한 외환취급 조사결과 청구인의 누나 이○○이 ○○아카데미를 통하여 1998.6.1. 14,083,100원, 1998.6.15. 9,454,300원, 1998.6.16. 9,415,700원 합계, 32,953,1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동 내용에 대하여 증여 및 증여혐의자료로 2001.5.2.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공문(○○지방국세청조일칠46600-795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김○○가 일본에서 ‘○○’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이○○(김○○의 딸, 청구인의 누나)을 도와준 대가와 이○○과 김○○가 이○○에에 보내준 식당부식비 등의 대가로 정잼금액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이 김○○의 생활비와 용돈으로 송금하였다는 이○○의 2001.2.12.자 확인서 및 이○○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의 2001.2.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이○○의 여동생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이 어머니 김○○와 같이 생활하므로 생활비 겸 용돈도 보내주고 어머니 김○○가 주택을 장만하는데 있어 도움을 많이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김○○는 1994.5.22.부터 1997.10.29.까지 3년 5개월, 1999.11.15.부터 1999.11.21.까지 6일, 총 2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이○○은 1992.6.7.부터 1999.11.15.까지 총 11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및 이○○의 여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김○○가 이○○의 식당일을 도와준 대가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김○○가 일본으로 출국한 기간은 1994.5.22.부터 1997.10.29.까지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송금받은 시기는 1998.6.13.부터 1998.6.16.까지로 김○○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시기와 청구인이 송금받은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가 국내에 거주한 1997.10.30.부터 1999.11.14. 사이에도 청구인 등의 계좌를 통한 송금은 이루어진 반면에 김○○ 명의의 계좌로는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 일부를 김○○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이○○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청구인은 이○○과 김○○가 이○○이 운영하는 식당부식을 보내준 대가로 쟁점금액 일부를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식비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수기 작성한 명세서에 불과할 뿐, 이○○과 김○○가 동 명세서에 기재된 부식을 실제로 국내에서 구입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을 때 이○○에게 건네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관의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기 못하고 있고, 이○○이 확인한 이○○의 식당운영기간이 1994년 6월부터 1998년 1월임에 반해 동 명세서에는 이○○이 식당을 폐업한 1999.11.15.에도 식당 부식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일부를 식당부식비 제공대가로 송금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이○○이 일본내의 사정상 1인에게 송금할 수가 없어 청구인과 이○○ 및 이○○의 딸 정○○ 명의로 쟁점금액 등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등은 김○○에게 계좌만 빌려주었으며, 쟁점금액은 송금과 동시에 출금하여 김○○의 토지구입비, 신축상가 및 주택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주택공사대금 영수증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김○○ 토지구입비 등으로 차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금액의 송금을 대행한 ○○아카데미의 송금담당 직원은 쟁점금액과 같이 일본에서 송금하는 금액이 고액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내 형편으로 인하여 송금받는 자를 여럿으로 분산하고 있으며 이 건도 송금인의 요청으로 송금받는 자를 청구인과 이○○ 및 이○○의 딸 정○○ 등 3인으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잇다.
② 청구인의 모 김○○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직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1999.2.3.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00.5㎡를 취득하여 1999.12.14. 건물 335.79㎡을 신축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일반적으로 어느 일방의 예금계좌에 타인이 현금 등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어느 일방이 그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밝혀 그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이○○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179,062,200원을 청구인 등 3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의 모 김○○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밝혀 쟁점금액의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일본에서 이○○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예금의 명의자를 수증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