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절차상 토지소유자인 모 명의로 신축하였으나, 자기 신축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자가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비내역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ㆍ허가 절차상 토지소유자인 모 명의로 신축하였으나, 자기 신축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자가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비내역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3.8.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 소유인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26㎡ 및 같은리 ○○번지 대지 4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단층창고 199.36㎡(이하 “쟁점창고건물” 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1.4.30. 쟁점토지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창고건물은 등기부상 청구인의 모 명의로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청구인 소유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쟁점창고건물의 증여등기를 함에 있어 증여자의 인감증명과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관련 각종 증빙서류가 쟁점창고건물의 신축에 사용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이니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에서 레미콘기사로 근무하다가 1998.5월말 퇴직 하였으며, 퇴직후 1998.5.20.~1998.11.9.까지 ○○도 ○○시 ○○동에 소재하는 ○○중기에 근무하였고, 그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이 퇴직정산내역 및 국세청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모는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26㎡는 1976.9.17.취득하였으며, 같은리 ○○번지 대지 423㎡는 1976.8.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7.15. 위 지상에 쟁점창고건물을 청구인의 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1.3.8.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창고건물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2001.4.30.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증여세신고서 및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1.3.8. 증여이전된 쟁점창고건물이 신고누락되어 쟁점토지와 합산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4,579,820원을 경정ㆍ결정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창고건물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창고건물을 건축 인ㆍ허가절차의 편의상 청구인의 모 명의로 하였을 뿐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창고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판넬임대차계약서, 송장, 납품계약서, 영수증, 정기예탁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창고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관련 각종 증빙서류가 쟁점창고건물의 신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기간 중○○건재 김○○(000-000-0000), ○○기업 문○○(000-000-0000) 및 ○○철물 임○○(000-000-0000) 등에게 전화한바 쟁점창고건물을 청구인이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공사비로 얼마가 정확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창고건물을 청구인 이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주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82.8.24 선고, 81다 684 판결 ; 2000.10.13 선고, 2000다 38602 판결 ; 2002.3.12 선고, 2000두 33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창고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상기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창고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자장을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