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과 대법원판결시의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38 선고일 2003.06.30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의 시가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0.28. 청구인의 사실상 배우자이자 동거인인 청구외 송○○으로부터 ○○광역시 ○○서 ○○동 ○○ 공장용지 2,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4.10.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4.4.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1995.4.26.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229,088,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511,195,5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쟁점토지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3,631,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1997.11.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증여세 1,731,667,0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1.2.27. 청구외 송○○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2,131,000,000원을 쟁점토지양도대금으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1,073,024,150원을 감액결정하였고, 2002.8.13.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를 1,826,239,780원으로 하여 증여세 218,107,010원을 추가로 감액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쟁점토지양도대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2,131,000,000원과 대법원 판결시 쟁점토지의 시가 1,826,239,780원과의 차액 304,760,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증여세 248,84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1,826,239,780원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131,000,000원과 쟁점토지의 시가와의 차액인 쟁점금액(304,760,220원)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와는 무관한 별도의 새로운 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구고등법원결정 및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4.10.28. 사실상 배우자이자 동거인인 청구외 송○○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94.10.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4.4.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5.4.26.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229,088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1997.11.10. 청구인이 1995.4.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3,631,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증여세 1,731,667천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으나, 2001.2.27.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양도 대금 2,131,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4년 귀속분 증여세 1,073,024천원을 감액결정하였고, 2002.8.13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를 1,826,239,780원으로 하여 증여세 218,107,010원을 추가로 감액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2,131,000,000원과 대법원 판결시 쟁점토지의 시가 1,826,239,70원과의 차액 304,760,22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준 증여세 248,841,9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대구고등법원판결문(2001누220, 2001.7.27) 및 대법원판결문(2001두7039, 2002.7.12),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대구고등법원 판결문(2001누220, 2001.7.27) 및 대법원 판결문(2001두7039, 2002.7.12)에 의하면, 첫째, 청구외 송○○의 子 송▽▽는 청구외 ○○섬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4년 9월경 경영난 악화로 동 법인 소유토지 2필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송○○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양도할 경우 매수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청구외 송▽▽는 청구외 송○○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청구외 송○○은 청구외 ○○섬유주식회사 소유토지 2필지와 청구외 송○○ 소유토지 2필지 및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모두 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최소한 2,000,000천원이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청구외 송▽▽에게 위 토지의 양도를 허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송▽▽는 1995.3.31. 청구외 ○○섬유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2필지 및 청구외 송○○소유 토지 2필지와 청구인소유 쟁점토지를 총14,883,530천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법인과 합의하고, 1995.4.4.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법인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외 ○○섬유주식회사 소유토지 2필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선에서 최대한 낮게 기재하고, 청구외 송○○ 소유토지 2필지 및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청구외 ○○섬유주식회사 소유토지 2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면적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외 송○○은 1995.4.7. 청구외 송○○ 소유토지 2필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3,078,000천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2,131,000천원을 자기명의의 ○○신용금고에 입금하였다가 1995.10.6. 출금하여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문○○외 11명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은 1995.4.7.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법인은 1995.7.19을 가격시점으로 쟁점토지의 가격을 1,964,160천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점과 쟁점토지의 1995.1.1.기준 공시지가는 1994.1.1.기준 공시지가에 비해 약간 하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631,000천원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2,131,000천원은 세제상의 편의나 양도인들간의 대금분배비율에 따른 결과이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쟁점토지의 시가)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바, 청구외 ○○섬유주식회사 소유토지 및 청구외 송○○ 소유토지와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14,883,530천원을 각 필지별 면적 및 1994.1.1.공시지가 기준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한 1,826,239천원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하되,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지급받은 2,131,000천원에서 1,826,239천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이 사건 증여일 이후에 증여된 것이므로 그 해당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1994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송○○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131,000천원 중 쟁점금액의 본질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 청구외 송○○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증여된 쟁점토지의 시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외 송○○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현금을 증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1994.10.28.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시가(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1995.10.6. 별도의 증여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령과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대법원이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2,131,000천원에서 1,826,239천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