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로부터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토지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재차증여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父로부터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토지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재차증여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이하 "청구인의 父")으로부터 ○○도 ○○시 ○○구 ○○동 199-66 소재 공장용지 826㎡(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1995. 11. 29 증여받고, 1996. 5. 13 이에 대한 증여세 81,021,7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父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년 귀속 증여세 32,075,080원을 2002.9.4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2 이의신청을 거쳐(2002.10.22 기각결정) 2002.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관련토지를 증여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차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한 것이며, 2000. 3. 31 관련토지를 812백만원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으로 관련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의무자인 父의 채무액(채권최고액 1,040백만원)을 상환하고 2000. 2. 7 동 근저당권을 말소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차용증은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관련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관련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청구인의 父의 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소유권이전을 위한 채무변제로서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로 보는 것과 무관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1995. 11. 29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당시 군복무중에 있었던 청구인(당시 23세)이 납부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父의 자금으로 관련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추후 관련토지 양도후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작성일자는 1996. 5. 10로서 관련토지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일(1996. 5. 22)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父子간에 작성된 차용증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이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차용증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② 그 차용증 내용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차용해서 관련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원리금은 관련토지 매각시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父로부터 관련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동 토지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상환하겠다고 한 사실 및 청구인은 당시 군복무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차용증은 1996. 5. 10에 작성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이 건 처분이 있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관련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직전인 1995. 11. 20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40백만원)이 설정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④ 그리고, 1995. 11. 29 관련토지 증여당시 청구인은 23세로서 군복무 중이었고, 2000. 3. 31 관련토지를 ○○건설(주)에 양도할 당시에도 28세로서 계속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 및 관련토지에 청구인의 父가 위와 같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토지 증여 후 등기이전관계 및 관련 증여세 신고ㆍ납부관계, 관련토지 매매계약관계 등 일체의 행위를 사실상 청구인의 父가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간에 작성된 위 차용증은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차용증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간의 정상적인 채권ㆍ채무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2) 다음,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에게 쟁점금액을 관련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위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父에게 2000. 2. 1 상환하였다고 하는 150백만원의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82백만원, 차용시부터 상환시까지의 이자(연리 약 14%, 차용기간 약 3년 9개월) 43백만원, 청구인의 군복무시 거주지인 ○○도 ○○시 ○○면 ○○리 646-1 ○○연립 B동 404호 취득시(2000. 3. 31) 청구인의 父에게 추가로 차용한 25백만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관련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관련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청구인의 父의 채무액(채권최고액 1,040백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2000. 2. 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토지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 12. 30 매매계약시 계약금 162백만원, 2000. 1. 31 중도금 325백만원, 2000. 2. 29 잔금 325백만원, 합계 812백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관련토지 양도대금 중 2000. 2. 29 잔금 325백만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토지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청구인의 父의 채무액(채권최고액 1,040백만원)을 상환하여 2000. 2. 7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고도 청구인의 父에게 위 15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재삼 46014-633, 1996. 3. 12 ; 심사증여 98-464, 1998. 11. 6 ; 감심 2000-304, 2000. 10. 3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