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34 선고일 2002.12.09

임차인이 증여한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530,290원(2002.9.27.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490,290원으로 2002.10.22. 감액결정된 것)의 부과처분은, 증여부동산(○○도 ○○시 ○○동 ○○번지 대지 119㎡, 주택 190.08㎡)의 2층 세입자 박○○의 전제보증금 3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동 ○○번지 소재 대지 119㎡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90.08㎡(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1.10.8. 청구인의 모 허○○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대지는 ㎡당 개별공시지가 352,000원으로,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인㎡당 294,000원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97,771,520원으로평가하고, 위평가액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임대보증금 31,000,000원과 금융기관채무 25,000,000원을 공제한 41,771,52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530,29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채무 8,000,000원을 추가로 채무공제하여 2002.10.22. 당초 결정고지한 세액을 490,290원(당초 고지세액 중 1,040,000원 감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6.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2002.9.27. 경정 결정)을 거쳐 2002.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중 2층 주택 전체를 청구외 박○○에게 33,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전세계약서와 박○○ 및 통장 이○○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33,000,000을 채무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박○○는 주민등록상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방 3개짜리 주택을 임차할 이유가 없으며, 1985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거주한 사실이 사업내역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금 현재도 ○○도 ○○시 ○○동 ○○번지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면서 동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들 윤○○ 가족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아들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이 건 증여세가 고지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박○○의 임대보증금 33,000,000원은 가공채무로 판단되어 채무로 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 2층의 전세보증금 33,000,000원을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10.8. 청구인의 모 허○○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에 의하여 97,771,520원으로 평가하고 위 평가액에서 1층 전세입자 이○○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윤○○의 임대보증금 11,000,000원, 금융기관채무 25,000,000원을 공제한 41,771,52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증여세 1,53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지층 세입자 박○○의 임대보증금 8,000,000원을 추가로 채무공제하여 2002.10.22. 당초 결정 고지세액을 490,2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와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면적은 지층 63.36㎡, 1층 63.36㎡, 2층63.36㎡로서 지층에는 청구인과 박○○이 거주하고 있고, 1층에는 이○○와 윤○○가 거주하고 있어 박○○,이○○,윤○○의 임대보증금 39,000,000원이 채무공제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2층 세입자 박○○의 전세보증금 33,000,000원의 채무공제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모 허○○과 박○○(000000-0000000)가 2001.8.20.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방3개 규모의 2층 전부를 전세보증금 33,000,000원에 계약하여 계약일에 3,000,000원과 2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1.8.31.에 5,000,000원을 수수하기로 계약하여 2002.7.12.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박○○는 위 계약내용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001.8.31.에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아 입주하여 아들 윤○○가족 5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2002.7.12.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박○○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는 1989.6.25.부터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2001.3.23.부터 ○○시 ○○동 ○○번지로 전입신고하였으며, 2002.7.12.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전입신고하고 동일자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층 전체면적에 대하여 박○○를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금을 33,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박○○와 쟁점부동산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박○○의 아들 윤○○가족(처 고○○, 자 윤○○, 윤○○, 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윤○○ 가족은 1996.11.9.부터 ○○시 ○○동 ○○ 번지로, 2001.2.6부터 ○○시 ○○동 산 ○○ 번지에 주민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당심에서 박○○ 및 윤○○ 가족의 사업내역 등을 전산조회한 바, 박○○는 ○○시 ○○동 ○○ 번지에서 ○○숯불갈비(000-00-00000,1985.8.25. 개업, 1997.6.30. 폐업)와 ○○시 ○○동 ○○ 번지에서 ○○집(000-00-00000, 1983.7.1. 개업,1996.6.30. 폐업)을 하였으며, 윤○○은 ○○시 ○○동 ○○ 번지에서 ○○숯불갈비(000-00-00000, 1997.6.17. 개업, 2000.2.29. 폐업) 및 부동산임대업(000-00-00000, 1995.1.1. 개업, 2002.2.29. 폐업)과 ○○시 ○○동 산 ○○ 번지에서 임대업(000-00-00000, 1990.3.25. 개업, 1995.12.31. 폐업)을 하였고, 고○○은 ○○도 ○○시 ○○동 산 ○○ 번지에서 ‘○○상회’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2001.6.3. 개업)하고 현재까지 사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처분청에서는 박○○가 ○○시 ○○동 ○○ 번지에서 ○○순대국집(전화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면서 위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박○○의 전세보증금은 가공 채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심에서 위 소재지 사업자명단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소재지에서 ‘○○순대국’ 이라는 상호로 박○○의 동생 박○○(000000-0000000) 명의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2000.10.20.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⑥ 한편, 박○○는 2001.8.31. 전세주택을 인도받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박○○가 입주하기 전에 쟁점부동산 2층을 김○○(000000-0000000)가 전세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김○○는 2001.9.13. ○○시 ○○동 ○○ 번지 ○○빌라 ○-○○호로 전출한 사실이 전세계약서와 국세청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⑦ 또한 당심에서 1층 전세입자 이○○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박○○가 아들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 2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박○○도 사실확인서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 2층을 33,000,000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아들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전화(000-000-0000)로 확인하였고, 박○○의 사실확인서내용이 사실이라는 통장 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박○○의 전세보증금 33,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을 모로부터 증여받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전세보증금이 존재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동 전세보증금 채무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 당시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쟁점부동산 2층 전세계약서와 박○○ 및 통장 이○○의 사실확인서, 1층 전세입자 이○○ 및 박○○의 진술내용, 쟁점부동산 2층에 전세금을 33,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가 쟁점부동산 2층을 전세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여 아들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박○○가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동생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순대국집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박○○는 쟁점부동산 2층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순대국집을 왕래하며 식당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박○○가 순대국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여겨지고, 넷째, 박○○가 2001.8.31.부터 쟁점부동산 2층에 거주하였으나 순대국집을 하는 관계로 순대국집을 주소지로하여 주민등록한 사정 및 박○○의 아들 가족이 ‘○○상회’를 하는 장소로 주민증록한 사정이 인정되고, 쟁점부동산 2층에 거주하였던 김○○가 전출한 시점(2001.9.13.)과 박○○가 전세계약하고 잔금을 치룬 일자가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박○○는 쟁점부동산 2층 전부를 전세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여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박○○는 쟁점부동산 2층 전부를 전세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아들 윤○○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 2층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박○○의 전세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2층 세입자 박○○의 전세보증금 33,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 허○○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