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32 선고일 2002.12.02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고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30. 청구인의 시모인 배○○으로부터 ○○시 ○○군 ○○면 ○○리 ○○번지 대지 640㎡, ○○리 ○○번지 전 149㎡, ○○리 ○○번지 전 972㎡, ○○리 ○○번지 전 1,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2002.1.30. 증여분 증여세 1,12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무신고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중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하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다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30. 청구인의 시모인 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미납부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 98두2379, 1999.3.9 참조)이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 95누92, 1995.11.7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증여세 신고의무등을 알지 못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 96누16308, 1998.11.27 참조)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