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31 선고일 2002.12.16

주식이동조사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모친이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모친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자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금속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3.2.17.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김○○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실권주(주당 5,000원 17,500주 계 87,500천원 이하 “쟁점유상증자대금”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청구외 최승자(이하 “청구인의 모친”이라 한다)가 인수하여 유상증자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10.16. 청구인의 모친에게 1993년 귀속 증여세 25,68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3.21.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친은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고지자체가 무효이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고지소를 1996.10.2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1971.12.28 신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 제34조의 3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0.12.31 개정)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졍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 (1990.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김○○의 실권주를 청구인의 모친이 인수하였으나 쟁점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쟁점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증여세결의서(안)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증여세 25,687,500원의 고지서를 1996.10.31. 납기로 1996,10.2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연대납세의무자지정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자체가 무효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9.30. 체납된 국세(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부과된 1996.10.31. 납기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이건 증여세 고지서는 고지된지 오래되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우체국 송달증명서는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에 보관중인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대장에 의하면 이에 대한 고지서를 청구인의 모친에게 1996.10.22.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당해 고지서가 우편물반송대장에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세무서장의 증여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과 청구인의 모친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은 고지소를 수령하여 이건에 대하여 1997.1.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2.3.21.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2002.9.30. 관련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상기 확인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한 점, 동일한 조사에 따라 청구인의 처에게 부과된 증여세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송달된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유상증자대금의 수증자인 청구인의 모친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구상속세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