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29 선고일 2003.01.13

부담부증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2.7.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증여세 5,829,79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이 2001.9.17. 및 2001.11.16. 청구외 조○○로부터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597㎡, ○○리 ○○번지 답 2,470㎡, ○○리 ○○번지 전 2,770㎡, 합계 3필지 5,837㎡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위 농지의 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조○○(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2001.9.17. ○○도 ○○군 ○○면 ○○리 ○○번지 답597㎡, ○○리 ○○번지 답 2,470㎡, ○○리 ○○번지 대지 925㎡, ○○번지리 53하천 883㎡를, 2001.11.16. ○○도 ○○군 ○○면 ○○리 ○○번지 전 2,770㎡(합계 5필지 7,645㎡를 이하 “증여물건”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2001.12.13. 및 2002.6.28. 증여세 신고 및 동 수정시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5,205,478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라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물건 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597㎡, ○○리 ○○번지 답 2,470㎡, ○○리 ○○번지 전 2,770㎡, 합계 3필지 5,8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증여세를 면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물건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2.7.9. 청구인에게 증여세 5,829,7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첫째, 비록 증여자와 요식화된 계약에 의해 쟁점채무을 부담하진 않았지만, 증여당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자의 쟁점채무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청구인이 증여의 대가로 부담한 채무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부담부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일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연로한 증여자를 대리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증여계약의 부관이 없다는 점, 쟁점채무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채무자를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정정등기가 없다는 점,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조○○의 소유부동산이 공동보물로 제공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둘째, 쟁점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로서 농작물 재배에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1년 중 90일 이상을 상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롤 볼 수 없는 바,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증여물건 수증당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96.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에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97.11.10. 개정) ◦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일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전면개정되기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 산림지(이하 이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산(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이하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어 1999.1.1.부터 시행하는 것)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자와 청구인은 2001.9.17. 및 2001.11.16. 증여물건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신고시 쟁점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으로,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자경농민인 증여자가 영농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 및 동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증여물건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2.7.9.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채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도 ○○군 ○○농협의 증여자에 대한 완제계좌내역조회에 의하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액은 계좌번호 000000-00-000000으로 2천만원, 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3백만원, 합계 23백만원이며, 청구인 계좌(000000-00-000000)의 거래내역명세표 및 증여자 계좌(0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조회표에 의하면, 2001.9.28.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농협에서 대출받아 증여자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증여자는 동 금액을 일동농협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첫째, 이 건에 대한 2001.9.17.자 및 2001.11.16.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둘째,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의무자를 증여자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정등기가 없다는 점, 셋째,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조○○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근린생활시설 269.88㎡가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 담보물(채권최고액 3천만원)로 제공되어 있다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2001.9.28.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증여자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이건 증여물건과 직접 관련된 부담부증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으로서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요건으로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규정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0.9.25. ○○도 ○○군 ○○면 ○○리 ○○번지에 증여자의 자로 전입하였고, 1993.10.25. ○○리 ○○번지에 세대주로 전입하여 이 건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동 거주기간 중 1999.2.12.부터 2000.9.19.까지 증여자를 세대원으로 부양한 사실이 2002.8.12. ○○도 ○○군 ○○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증여자는 1970.9.25. ○○도 ○○군 ○○면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은 면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2002.8.27. ○○도 ○○군 ○○면장이 발급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규정의 영농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도 ○○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1년에 90일 이상 상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다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국심2002중940, 2002.9.11. 같은 뜻임)이며, 둘째, 청구인의 주소지 및 직장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증여일 현재 증여자(1931년생)가 70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자가 쟁점농지를 주도적으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도 ○○군 ○○면 ○○리 이장인 청구외 강○○와 개발위원인 청구외 김○○ ․ 동 허○○ ․ 동 왕○○ ․ 동 박○○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농협의 농비 영수증 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79년부터 2002년 심리일 현재까지 벼, 참깨, 들깨, 등을 자경한 사실과 2000년 및 2001년에 비료, 고추지주목, 분무기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최소한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2년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