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환매특약조건부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28 선고일 2003.01.24

환매조건부로 단 1회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8.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3,541,960원은, 청구인이 2000.12.31 증여받은 주식회사 ☆☆반도체소재의 주식 41,052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2.31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김☆☆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청구외 주식회사 ☆☆반도체소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41,0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평가액(1주당 1,422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0.12.11 주당 4,500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주당 4,500원으로 평가하여 2002.8.12 이 건 증여세 23,541,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박##간에 거래된 쟁점거래가액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 환매특약조건부로 거래된 것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가액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간인 청구외 김★★과 박##간에 거래된 쟁점거래가액에 환매특약조건부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환매특약조건부로 거래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12.31 子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평가액(1주당 1,422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2.1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쟁점거래가액(1주당 4,500원)에 의해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가액은 청구외 김★★과 박##간에 2000.12.11 거래된 것으로서, "양도자 김★★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계약일로부터 10월 이내에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을 시에는 양도한 주식을 양수자 박##로부터 다시 양수하되, 양수금액은 박##이 양수한 금액에 시중 은행의 예금이자를 계산하여 양수한다"는 환매조건부거래임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동 거래가 환매조건부거래라는 점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단 1회의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2002.1.31. 청구외법인은 ####### 등록예비심사 보류 사유 통보공문을 받았으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장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코스닥 등록)이 무산되자 청구외 김★★은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거래가액 9천만원(1주당 4,500원)에 손실보장성이자 1천만원을 합한 1억원을 박##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환매하였음이 2001.11.30자 주식환매계약약정서및 2001.12.1자 무통장입금증사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00.12.11 거래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 환매특약조건부로 거래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거래가 계약일(2000.12.11)로부터 10월 이내에 청구외법인 주식의 상장·등록 되지 않을 경우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 거래이며 단 1회의 거래라는 점, 둘째, 쟁점거래의 계약일로부터 10월(2001.10.10) 이내에 청구외법인 주식의 상장·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셋째, 청구외법인 주식의 상장·등록이 무산됨에 따라 2001.11.30 당초의 계약조건대로 환매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넷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1,422원과 쟁점 거래가액 4,500원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매특약조건부로 단 1회 거래된 쟁점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5누18079, 1996.12.10 및 국심 97서1615, 1997.12.23, 심사증여 99-307, 1999.7.23 외 다수 같은 뜻).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동 가액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