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피상속인(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아들이 당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아들이 피상속인(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아들이 당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박○○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 청구외 박○○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11.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966-1번지 대지 92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이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통칭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5/7지분과 쟁점건물 중 3/14지분에 대하여 1995.07.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09.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청구인 등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 청구외 박□□를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1997.09.12 상속세 3,188,905,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자력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등 불복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사건 - 2001두72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02.05.17)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박□□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박○○이 쟁점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박□□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는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박△△에게 고지한 상속세는 취소하는 대신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이 단독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 전액을 청구외 박○○에게 고지하고, 청구인이 1996.09.13 쟁점부동산 중 일부(쟁점토지 5/7, 쟁점건물 3/14)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결정한 1996.09.13 증여분 증여세 2,365,440,000원을 2002.07.1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0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1996.09.13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쟁점토지지분(5/7)과 쟁점건물지분(3/14)은 청구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명의로 1995.07.01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나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 및 건물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부산고법 2000누3109, 2001.07.20 대법 2001두7299, 2002.05.17)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박○○이 단독상속재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청구외 박○○이 위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1995.11.26 사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子, 지분 2/7) 청구외 박○○(夫, 지분 3/7) 청구외 박□□(子, 지분 2/7)에게 1997.09.12 상속세 3,18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거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2002.05.17 확정판결(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인 및 청구외 박□□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청구외 박□□는 피상속인과 양친자 관계에 있지 아니함)하여다.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대법 2001두7299, 2002.05.17)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박□□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취소하고 단독상속인 청구외 박○○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토지 5/7, 건물 3/14)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09.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판결(2000누3139호, 2001.07.20)과 대법원판결(2001주7299, 2002.05.17, 2002.05.17)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이 배척되고 청구외 박○○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확정되자, 처분청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지분(5/7)과 쟁점건물지분(3/14)은 청구외 박○○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소송(사건 2000누31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서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지분(5/7)은 청구인이 청구외 류○○으로부터 취득하여 편의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고, 쟁점건물지분(6/14)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각각 신축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편의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만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 박□□ 소유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다는 소장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판결(2000누3139호, 2001.07.20)에서청구인 및 청구외 박□□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주장은 제시한 증빙자료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피상속인은 청구외 박○○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자신의 소유 재산을 마련해 두기로 하여 1971.4월 청구외 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966 대지 344평을 매수하여 같은해 04.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고 있다가 1981.6월경 쟁점부동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해 07.0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쟁점부동산 중 토지지분(5/7)과 건물지분(3/14)은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자력취득에 의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의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에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박○○에게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루어졌든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증여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이 건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상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났고, 청구외 박○○이 상속받음으로써 청구외 박○○에게 귀속된 재산이 다시 아들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설령 부자간에 거래는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舊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