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확정 후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26 선고일 2002.12.0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상속받지 않은 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은 ○○에 거주하는 ○○교포이며, 배우자인 청구외 망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11.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3/14 부분에 대하여 1995.7.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6.9.13. 소유권일부 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청구인 등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박○○를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1997.9.12. 상속세 3,188,905,270원을 결정 고지하자,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자력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2002.5.17. 대법원 확정판결(2001두 72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박○○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의 박○○에게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에게 고지된 상속세는 취소하는 대신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외 박○○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 전액을 청구외 박○○에게 고지하고, 상속 개시후 청구인이 1995.7.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행위(○○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7257호, 등기접수일 1996.9.13)에 대하여 증여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6,461,428원을 2002.7.11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의신청하여 기각되자 2002.10.8. 이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상 중 1996.9.13.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건물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신축하여 편의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자력취득에 의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등의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법원의 판결(○○고법2003누3109,2001.7.20; 대법원2001두7299,2002.5.17)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박○○의 단독산속재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청구외 박○○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당해 재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건물지분(3/14)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을 본다.

(1) 피상속인은 1995.11.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국내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자, 지분2/7) 청구외 박○○(남편, 지분3/7) 청구외 박○○(자, 지분2/7)에 대하여 1997.9.30. 납기 상속세 3,188백만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2001두7299,2002.5.17) 결과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외 박○○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이들 지분에 대해 부과한 상속세 경정감하고 단독 상속인인 배우자 박○○에게 경정결정하였다.

(2) 상속재산 중 청구인 건물지분 3/14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9.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고등법원판결(2000누3139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되고 박○○의 단독재산으로 대법원 판결(대법원2001두7299,2002.5.17)에 의해 확정되자,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건물 중 청구인 지분 3/14는 전시한 바와 같이 상속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니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고등법원 2000누3139『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청구외 박○○가 청구외 류○○으로부터 취득하여 편의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공동으로 신축하여 편의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 박○○ 소유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다』는 소장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판결문(2000누3139호,2001.7.20)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박○○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해 둔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제시한 증비자료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피상속인은 청구외 박○○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자신의 소유재산을 마련해 두기로 하여 1971.4.경 청구의 류○○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344평을 매수하여 같은 해 4.29.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두고 있다가 1981.6.경쟁점부동산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7.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 청구외 박○○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편의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자력취득에 의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체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자력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에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판시하여 건물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외 박○○에게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루어졌든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증여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셋째, 이 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상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법원이 판결에서 드러났고 청구외 박○○이 상속받음으로써 청구외 박○○에게 귀속된 재산이 다시 아들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설령 부자간에 거래는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구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뚜렷한 이유없이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 결정은 아무런 잘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