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약 12년 7개월간 거주한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약 12년 7개월간 거주한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황○○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양도물건인 울산광역시 동구 ○○동 655-18번지 소재 대지 264.2㎡, 같은동 655-9번지 소재 대지 245.1㎡, 계 509.3㎡(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 박○○이나 황○○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2.01.27 청구인과 박○○ 공유로 등기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남편 박○○이 1992.01.27 쟁점토지의 2분지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1994.03.10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131,383,500원으로 산정하여 1994.04.01 청구인에게 1992.01.27 수증분 증여세 36,824,7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 라 하며, 납부기한은 1994.04.30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에서 2001.08.01 압류하고 2002.08.21 공매통지한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191-939번지 소재 ○○빌라 2층 301호(대지권 274㎡, 건물 59.6546㎡로서, 이하 "압류부동산" 이라 한다)의 전세권자 이○○로부터 2002.08 말경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통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증여세 부과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에서 1994.04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기한인 1994.04.30 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압류부동산의 압류는 무효이거나 압류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박○○이 조사관서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인과 박○○이 연명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하는등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사실을 몰랐으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납세고지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직할시 ○○구 ○○동 129-1번지 ○○아파트 5동 107호로 이 사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사실이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1987.10.30부터 2000.05.31까지 약 12년 7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1995.11.16 청구인 소유인 부산광역시 ○○구 ○○동2가 181-57번지 전 328㎡ 중 청구인 지분 및 같은동 181-88번지 전 647㎡ 중 청구인 지분을 압류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 소유 부동산 8건을 추가로 압류하였는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압류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2분지 1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및 이 사건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
(2) 이 사건 증여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ㅇ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ㅇ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ㅇ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 국세기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