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22 선고일 2003.02.28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되지 않았고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망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210 주식회사 ☆☆도시가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신탁 주식 9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6.12.23 청구외법인이 준비금 중 공사부담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 할 당시 피상속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 161,236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 까지 위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5.20 사망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위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12.1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신◇◇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위 주식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조사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9.5.20 사망함에 따라 2001.7.2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6.12.23 증여분 증여세 2,656,25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무상증자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7.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1.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증여세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2002.2.25 동 증여세를 결정취소 한 후, 2002.3.6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범위내의 금액인 149,419,940원을 1996.12.23 증여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4 이의신청을 거쳐(2002.6.25 기각) 2002.9.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0주(1989.3.25자 27,500주, 1990.3.19 유상증자시 16,000주, 1990.3.21 유상증자시 16,500주, 1990.9.1 자 20,000주, 1991.8.25 유상증자시 10,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9.24 실질주주인 청구외 신◇◇과 당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공증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외 신◇◇이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1996.12.23 무상증자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에게 무상증자와 관련한 회의소집을 통보한 바도 없고, 피상속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회의록에 피상속인을 포함한 주주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신◇◇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증자한 사실이 관련서류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관련업무를 총괄하던 청구외 최□□와 경리과장이던 청구외 신△△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기에 이는 명백히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은 1996.9.24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증서를 공증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간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던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나 실질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과세지침을 보면 실명전환과 관련한 신고의무자는 실질소유자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영향력 밖의 일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명의신탁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 9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해지일인 1996.9.24 이후로는 피상속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볼 수 없음에도 실명전환 신고의무도 없는 피상속인에게 신고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6.12.31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 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에 한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되어 1996.9.24 공증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외 신◇◇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1999.12.28 까지 실명전환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실명전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추정은 정당하며, 청구인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신◇◇은 고향친구 사이로 최초 법인 설립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피상속인이 허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 이후에 일어난 결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6년 명의신탁해지증서를 공증하면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실소유자 변동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최소한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당초 동일 사안에 대한 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이 건 증여세 고지는 당초처분과 결정고지 세액만 상이할 뿐 동일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1996년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후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구 상속세법(1996.12.30 전면개정 전)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51,236주(1989.3.25자 27,500주, 1990.3.19 유상증자시 16,000주, 1990.3.21 유상증자시 16,500주, 1990.9.1 자 20,000주, 1991.8.25 유상증자시 10,000주, 1996.12.23 무상증자시 161,236주)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9.12.1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신◇◇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신◇◇이 위 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식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이 1999.5.20 사망함에 따라 2001.7.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6.12.23 증여분 증여세 2,656,25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무상증자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7.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1.24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증여세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2002.2.25 이를 결정취소한 후, 2002.3.6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9.24 실질주주인 청구외 신◇◇과 동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공증하였음에도 청구외 신◇◇이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1996.12.23 무상증자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 신◇◇과 피상속인은 동향친구사이로서 피상속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0주를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② 청구외법인은 자본준비금 중 공사부담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하면서 1996.12.23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1.79151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배정(배당기산일: 1996.1.1)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준비금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신◇◇은 1999.12.1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주주명부 변경요청시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해지증서의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식명의개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위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해지증서의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외 신◇◇은 1999.12월 ○○(주)에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④ 청구인은 1996.9.24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신탁계약해지증서를 공증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신◇◇간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처리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울러 청구인은 실명전환과 관련한 신고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이고 이는 피상속인의 영향력 밖의 일이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주식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1.7.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국심 2001전2069, 2002.1.24)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인 2002.2.25 처분청이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2002.3.6 청구인의 상속재산 범위내의 금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고지세액만 상이할 뿐 사실관계 및 청구내용은 동일한 것임이 확인된다.

⑦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