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21 선고일 2002.11.11

상속주택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지분감소 상속인의 증여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친인 피상속인 양○○이 1983.8.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20여년간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을 모시고 거주하던 ○○도 ○○시 ○○동 ○○번지 대지 158㎡와 주택 140.26㎡(이하:쟁점상속주택: 이라 한다)을 1984.4.17.에 청구인외 6명(한○○, 양○○, 양○○, 양○○, 양○○, 양○○, 이하 “상속인들” 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이전을 하였으며, 그 후 상속재산협의 분할합의를 거쳐 2001.1.26.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7.3. 청구인 이외의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상속인들로부터 무상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4,51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주택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인외의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등기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외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엔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속주택의 상속경위를 살펴보면, 1983.8.20.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1984.4.17. 법정지분에 의거 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2001.1.26. 쟁점상속주택을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쟁점상속주택의 이전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으로 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 기한 사실이 토지대장,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주택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인외의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건과 관련된 상속이 1983.8.20. 이므로 상속개시당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청구인이 2001.1.26. 청구외 상속인들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한 과세이므로 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심리기간 중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협의분할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건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면, 법정상속에 의한 것이든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든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어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만큼을 당초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재재산 46014-308, 2001.12.28, 국심 2001서 952, 2001.10.12.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6) 상기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