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7.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증여세 340,544,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동 57-119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동 *-26 소재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합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주식 8,290주(이하 "원본주식"이라 한다)를 1988.4.1. 청구죄 망 송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받고 1993.11.2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9,119주(원본주식의 11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원본주식과 쟁점주식은 1994.9.28. (주)◎◎증권 명의로 명의개서된 후 1994.12.28. 피상속인의 子인 청구외 유경◇. 동 유문□. 동 유창△. 동 유순▽. 피상속인의 孫子인 등 유석♤(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되어있다. 구세청 감사관은 1998년 4월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원본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밝혀내고, 원본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남편 유재♧. 子 유경◇. 子 유광♡. 子 유문□. 子 유창△. 자 유순▽(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원본주식과 쟁점주식의 지분변동분에 대해서는 수증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조치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820,089,908원으로 평가하여 2002.7.20. 청구인에게 증여세 340,54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송선○는 물론 상속인들 및 수증인들과 전혀 모르는 타인관계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원본주식 및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었을 뿐이며, 명의도용 사실도 1998년 4월 국세청 감사시 국세청 감사담당공무원이 분인으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청구외 송선○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원본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1988.4.1.부터 원본주식 및 쟁점증권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날)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998년 4월 국세청 감사결과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원본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송선○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송선○가 1991.8.20. 사망한 이후 실시된 청구외법인의 1993.11.27. 유상증자시 원본주식에 대해 배정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상속인들이 납입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원본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송선○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장외등록 요건인 주식분산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주간사인 동서증권에 1994.9.28. 일괄 이전되었다가 3개월이 지난 1994.12.28. 수증인들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은 결국 청구외 송선○의 직계비속인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 ο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12.31 단서신설)
② 이하생략 ο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
1. **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외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88.4.1. 원본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1988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이 사망(1991.8.20.) 한 후인 1993.11.27. 기발행 주식의 110%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하여 증자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원본주식이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 하였음이 상속인들의 상속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원본주식과 쟁점주식은 장외등록 요건인 주식분산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등록 주간사인 동서증권 명의로 1994.9.28. 일시 명의개서되었다가 1994.12.28. 수증인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이 국세청 감사담당공무원의 검토 조서 및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국세청 감사관은 1998년 4월 실지한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원본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밝혀내고, 원본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원본주식과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인 상속인들과 수증인들간의 지분변동분에 대해 수증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조치하였음이 국세청 감사관의 공문(국세청 감사46080-231, 1998.5.27.)에 의해 확인된다. (마) 1993.11.2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의 실제 납입자가 상속인들이라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상속인. 상속인들. 수증인들 사이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청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수증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상속인들 증 1인인 청구외 유재♧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골재채취장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골재반출량에 대한 출고일지를 기록하는 일에 종사하였음이 국세청 감사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김광⊙(02-3704-54**)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도 1998년 4월 국세청 감사시 국세청 감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음이 국세청 감사담당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재♧이 1988년 초 청구외법인에 취직하기 위해 제출한 청구인의 이력서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동향이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주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명의개서시 또는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1988.4.1. 원본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1993.11.27.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명의개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넷째, 국세청 감사담당공무원이 1998.4.6.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명의도용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징취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1998.5.27.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본주식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원본주식과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인들과 수증인들간의 지분 이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토록 조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본주식 및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목(명의가 도용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상속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구상속세법 제32조의2/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