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13 선고일 2002.09.30

부가 자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시기에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4평형(이하 “아파트 분양권” 이라 한다)을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의 김○○로부터 2001.9.20. 프레미엄 56,160,000원을 포함 18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정○○이 지배ㆍ관리하는 청구인의 모 이○○ 계좌 5,000천원, 매 정○○ 계좌 20,000천원, 제부 김○○, 김○○ 계좌 40,000천원 계 65,500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 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65,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5.8 청구인에게 2001귀속 증여세 4,5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아파트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외 (주)○○에 1997.4.1.부터 2001.4.20.까지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금액 73,011,161원, 퇴직소득 금액 7,758,378원, 사업소득 11,400,000원 계 92,169,539원을 수령한 사실이 급여명세, 퇴직금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증여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정○○이 잠실 ○○아파트 처분대금 130백만원 중 65백만원을 2000.8.31. 모 이○○ 계좌에 5백만원, 제 정유진 계좌에 20백만원, 제부인 김○○ 및 김○○ 계좌에 각 20백만원 계65백만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시기인 2001.9.10.과 2001.9.20.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자금 65백만원은 부 정○○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금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1999.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분양금 124,000,000원, 별매품 4,840,000원, 프리미엄 56,160,000원 계 18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양권 조사시 확인한 청구인의 부 정○○의 확인서, 별매품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 정○○은 소유하던 ○○구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매매 대금 130백만원을 양수자인 청구외 송○○로부터 수령하여(2000.8.30.○○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다음날인 2000.8.31. ○○동 ○○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20백원, 청구인의 모 이○○ 명의로 5백만원, 매 정○○ 명의로 20백만원, 매 정○○ 명의로 20백만원, 형부 김○○, 김○○ 명의로 각 20백만원, 조카 김○○, 김○○ 명의로 각 15백만원 계135백만원이 정기예탁금으로 입금되었음이 입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아파트분양권 조사시 청구인의 부가 지배ㆍ관리하던 ○○동 ○○에 입금된 청구인의 모 이○○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 5백만원, 매 정○○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 20백만원을 2001.9.10. 적금을 해지하고, 형부 김○○과 김○○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 0000-00-000-0)에서 각 20백만원 계 40백만원을 2001.9.20. 적금을 해지하였음이 예ㆍ적금 해지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서 1997.4.1.부터 2001.4.20.까지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금액 73,011,161원, 퇴직소득 금액 7,758,378원, 사업소득 금액 11,400,000원 계 92,169,539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명세, 퇴직금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제시하면서 자력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주)○○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이 부에 의하여 별도로 자금을 위탁관리 되었다거나 또한, 예금이나 적금으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의 부가 기록관리한 메모장에는 2000.8.31.○○동 ○○에 예탁된 예탁금 65,000천원(모 이○○ 5백만원, 매 정○○ 20백만원, 형부 김○○, 김○○ 각 20백만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중도금 및 잔금에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심리기간 중에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