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건물소실 후 수령한 산보피해지원금으로 전물을 신축한 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을 형성하게 된 자금의 원천ㆍ경위와 관련없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자가 건물소실 후 수령한 산보피해지원금으로 전물을 신축한 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을 형성하게 된 자금의 원천ㆍ경위와 관련없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0.4.7부터 2000.4.11. 발생한 산불로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건물이 소실되었고, 이에따라 ○○군수는 청구인의 모 최○○(이하 “증여자”라 한다)에게 산불피해지원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증여자는 2001.1.11. 쟁점토지위에 1층창고 56.82㎡ 및 2층주택 139.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6.1.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8.1.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4,23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이 산불피해지원금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거나,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햐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자는 산불피해지원금을 수령하여 쟁점건물을 신축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 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쟁점건물이므로 산불 피해지원금과 쟁점건물의 증여는 별개의 사안인 바, 쟁점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
- 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위치ㆍ신축용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설펴본다. (가) 2000.4.7.부터 2000.4.11. 발생한 산불로 쟁점토지에 소재한 구건물이 소실되었고, 이에따라 ○○군수는 증여자에게 산불피해지원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군청의 산불피해건축물 국가배상관련 공문(건도58550-1483, 2000.6.13.)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증여자는 2001.1.11. 쟁점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1.4.7.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1.6.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인가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산불피해지원금으로 건축한 쟁점건물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형성하게 된 자금의 원천ㆍ경위와 관련없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산불피해지원금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과 제3항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전시한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