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수증당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11 선고일 2002.09.09

증여일 현재 증여물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증여일로부터 소금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01.6.18. ○○도 ○○군 ○○읍 ○○리 ○○번지 답 3,432.2㎡(이하 “증여물건1”이라 한다), 같은리 ○○ 답 5,132.5㎡(이하 “증여물건2”라 한다), 같은리 ○○ 답 10,193.5㎡의1/2지분(이하 “증여물건3”이라 한다), 같은리 ○○번지 전 1,002㎡와 그 지상 단독주택 86.2㎡ 및 기타건물 61.6㎡(이하 “증여물건4”라 하고, 증여물건1ㆍ2ㆍ3ㆍ4를 합하여 “증여물건”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증여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물건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2.7.9. 청구인에게 증여세 5,85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0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군 ○○읍 ○○리 ○○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증여자와 함께 사실상 거주하면서 증여물건을 증여자와 함께 경작하는 자로서, 증여자가 연로(증여일 현재 84세)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농협 조합원을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농지가 필요하여 부득이 증여물건을 증여받았으며, 증여물건은 농지이고 증여자는 자경농민이며, 청구인은 영농자녀이므로,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3.10.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훼미리 ○동○○호(이하 “○○주소지”라 한다)에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처 및 자녀 2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지는 ○○주소지로 보아야하고, 청구인은 증여물건을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농협 조합원, 농비 영수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 및 영농요건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증여물건 수증당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이하생략 ο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서생략)

③ 이하생략 ο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어 1999.1.1.부터 시 행하는 것)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원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자는 2001.6.18. 증여물건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일을 원인일(등기부등본에는 원인일이 2000.6.18.로 등재되었으나,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일이 2001.6.18.로 기재되어 있고, ○○도 ○○군수의 증여계약서 검인일자가 2001.6.21.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등기시 증여일을 2001.6.18.이 아닌 2000.6.18.로 원인일을 착오 등기한 것으로 보임)로 하여 2001.6.26. 쟁점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증여물건의 수증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자경농민인 증여자가 영농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증여물건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2.7.9.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증여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물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어 영농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으로서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요건으로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물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주소지에서 증여자와 1960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자녀들의 교육상 부득이 세대주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주소지에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과 자녀2인(청구외 이○○ㆍ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청구인은 1970.4.18에서 2001.6.7.까지 ○○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2001.6.8. 증여물건4의 지번인 쟁점주소지로 청구인의 처인 박○○과 함께 전입하여 증여자의 세대원이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박○○은 1970.4.6.부터 2001.6.7.까지 ○○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2001.6.8. 쟁점주소지로 청구인과 함께 전입하였다가 2002.1.9. ○○주소지에 재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 2인은 출생 다음해 또는 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주소지의 주택을 1993.10.23.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주소지 주택 취득일부터 계속하여(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은 쟁점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기간 7개월 제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위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주소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의 기준에 의 살펴보면, 청구인의 가족(청구인의 처 및 자녀 2인)이 ○○주소지의 주택 취득일부터 계속하여(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은 쟁점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기간 7개월 제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증여물건 증여일 전 청구인의 보유자산은 ○○주소지 주택뿐이라는 사실이 국세 D/B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주소지 주택취득일인 1993.10.13.부터 쟁점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인 2001.6.7까지 생활근거지인 주소를 ○○주소지에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박○○이 쟁점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기간(2001.6.8.~2002.1.8.)동안은 청구인의 주소를 쟁점주소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증여물건 증여일(2001.6.18) 현재 증여물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영농요건인 청구인이 증여물건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60년경부터 계속하여 증여자와 함께 증여물건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 ○○군 ○○읍장 발행 농지원부, 같은리 농지위원 겸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물건 수증일(2001.6.18)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농협 조합원, 농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농지위원 겸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증여물건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증여물건 수증일 현재 증여물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나, 증여물건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2년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물건에 대해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