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유상증자참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10 선고일 2002.09.27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 A생활산업주식회사(변경전 법인명: A ○&○주식회사, 충청남도 ○○시 ○○면 ○○리 515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197.12.03자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주주가 배정 받지 아니하 실권주(873,548주, 액면가 1주당 5천원)를 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559,952주를 실권하고 이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주)A" 이라 한다)이 인수함으로써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에 발생된 차이 1,674,253,490원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12.03 유상증자 당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이익 1,674,253,490원에 대한 증여세 662,611,560원을 2002.05.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97.12.03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A이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인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의 법률조항이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률에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를 근거로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의 과세대상과 전혀 달리하므로 법률조항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임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를 근거로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A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청구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1997.12.03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주주가 배정 받지 아니한 실권주(873,548주, 액면가 1주당 5천원)를 (주)A에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559,952주를 포기한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A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청구인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674,253,490원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2002.05.21 증여세 662,61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후 특수관계 있는 (주)A이 실권주 552,959주를 재배정 받으므로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자전 보다 증자후에 1,674,253,490원이 증가된 사실 및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전 총보유주식수 4,300,331주 중 1,061,872주(36.86%)를 소유하고 있고,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주)A은 1,224,287주(42.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주)A은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규정의 적용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규정은 법률에 개별적인 증여의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하겠다는 포괄규정이며,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은 1997년 상속세법 전면 개정시 신설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대한 포괄규정에 근거하여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사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고,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청구외법인이 1997.12.03 신주발행한 총 1,519,144주를 1주당 5,000원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559,952주의 인수를 포기하기 이전인 1997.11.10자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고, 이 영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실권주의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나아가 경제현실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