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인 은행의 채무자 명의 변경의 거부로 수증자 고유재산의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통해 신규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자에게 지급하여 담보채무 및 개인채무를 상환점한 점과 신규대출금 이자를 수증자가 직접 납입한 점을 미루어 볼때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저당권자인 은행의 채무자 명의 변경의 거부로 수증자 고유재산의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통해 신규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자에게 지급하여 담보채무 및 개인채무를 상환점한 점과 신규대출금 이자를 수증자가 직접 납입한 점을 미루어 볼때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2.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5,943,56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김○○에게 지급한 140,000,000원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0.4.24.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1,964㎡ 및 건물 33㎡의 취득에 따른 대가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기준시가 256,706,000원과 대가 140,000,000원과의 차액 116,706,000원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은 1994.11.1. ○○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1,964㎡ 및 건물 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도 ○○시 ○○동 ○○번지 ○○축산협동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4.12.24. 잔금 10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 8개월 후인 2000.4.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2000.4.2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45,94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김○○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억4천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도 ○○시 ○○면 ○○리 ○○번지 ○○은행(이하 “○○은행”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후, 동 금융채무(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은행의 갑작스런 대출거부로 인해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은행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9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신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김○○은 1994.12.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0.4.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외 김○○과 청구외조합간에 체결된 1994.11.1 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45,943,5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증여(2000.4.24.) 받은 이후 2000.5.11.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빛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과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외 김○○은 처인 청구외 김○○과 거주하면서 ○○리의 영농회장직을 맡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리 소재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6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받는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작성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2000.1.19.자 약정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되, 담보가 부족할 경우 청구외 김○○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소재지이자 청구외 김○○ 부부의 주소지인 ○○리에서 5년이내에 다른 지방으로 떠날 경우, 담보된 채무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 약정서의 지질상태 및 내용과 날인도장을 세밀하게 검토한 바 약정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서 3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당심에서 2002.1.21. ○○은행에 현지출장하여 당시 대출담당자였던 청구외 황○○ 과장에게 쟁점부동산의 대출에 관하여 질문한 바, 청구외황○○는 " 2000년 3~4월경 청구외 김○○이 당 금고를 방문하여 1억4천만원을 대출신청하여 이를 자체승인하여 대출실행코자 하였으나,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당 금고에 대한 업무감사시 당 금고의 1억이상 대출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사항이라고 하여 동 대출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이 후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다시 당 금고에 찾아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금액의 대출을 신청하여, 본인은 대출금 지급을 위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출금액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00.9.6.자 6천만원, 2001.6.29.자 8천만원, 합계 1억4천만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차 대출시에는 담보부족으로 청구인과 함께 방문한 청구외 김○○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대출이후 현재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는 청구인이 당 금고를 방문하여 직접 납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대출관련서류를 제시토록 요구하여 청구외 황○○의 답변내용을 검토한 바 위 답변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④ ○○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서류 및 수표어음관리대장 및 청구외 김○○의 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출금액 1억4천만원 중 6천만원은 당심에서 발행된 수표흐름을 금융기관 및 최종소지인 등에게 조회한 바, 최종 소지인의 기억불명 등으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5백만원을 제외한 5천5백만원은 청구외 김○○이 자신의 ○○은행(○○은행)의 대출금 변제 및 이자 지금에 5천만원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5백만원은 청구외 김○○의 목욕탕 등 보구공사 및 설비대금과 목공 인건비지급에 사용되었음이 최종소지인 청구외 강○○ 등의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나머지 현금 8천만원 중 4천만원은 청구외 김○○이 2001.6.29. 청구외 김○○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에 근거하여 당심에서 청구외 김○○에게 전화통화(☎000-000-0000)한 바 청구외 김○○은 2000년 11월경 ○○시 보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청구외 김○○에게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으면서 작성하여 준 영수증이라는 답변내용은 청구외 김○○의 금융거래내역과 국세청전산자료에 비추어볼 때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김○○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및 영수증, ○○은행의 현지확인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⑤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주소지 등에 소재한 각 금융기관의 금융조회결과 및 ○○은행 출장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이후 사용한 것은 ○○은행 자립예탁금(000000-00-000000) 1계좌 밖에 없었고, 동 계좌에 쟁점금액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래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⑥ ○○은행에서 발행한 대출이자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후 ○○은행에 직접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⑦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금액(140,000,000원)은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256,706,000원에 비하여 1억원이상 저가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와 쟁점부동산의 차액인 116,706,000원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이 건의 경우 세법상의 증여와 양도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가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