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09 선고일 2003.06.30

저당권자인 은행의 채무자 명의 변경의 거부로 수증자 고유재산의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통해 신규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자에게 지급하여 담보채무 및 개인채무를 상환점한 점과 신규대출금 이자를 수증자가 직접 납입한 점을 미루어 볼때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5,943,56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김○○에게 지급한 140,000,000원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0.4.24.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1,964㎡ 및 건물 33㎡의 취득에 따른 대가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기준시가 256,706,000원과 대가 140,000,000원과의 차액 116,706,000원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은 1994.11.1. ○○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1,964㎡ 및 건물 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도 ○○시 ○○동 ○○번지 ○○축산협동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4.12.24. 잔금 10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 8개월 후인 2000.4.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2000.4.2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45,94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억4천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도 ○○시 ○○면 ○○리 ○○번지 ○○은행(이하 “○○은행”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후, 동 금융채무(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은행의 갑작스런 대출거부로 인해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은행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유상양도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9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신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김○○은 1994.12.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0.4.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외 김○○과 청구외조합간에 체결된 1994.11.1 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45,943,5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증여(2000.4.24.) 받은 이후 2000.5.11.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빛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과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외 김○○은 처인 청구외 김○○과 거주하면서 ○○리의 영농회장직을 맡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리 소재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6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받는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작성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2000.1.19.자 약정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되, 담보가 부족할 경우 청구외 김○○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소재지이자 청구외 김○○ 부부의 주소지인 ○○리에서 5년이내에 다른 지방으로 떠날 경우, 담보된 채무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 약정서의 지질상태 및 내용과 날인도장을 세밀하게 검토한 바 약정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서 3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당심에서 2002.1.21. ○○은행에 현지출장하여 당시 대출담당자였던 청구외 황○○ 과장에게 쟁점부동산의 대출에 관하여 질문한 바, 청구외황○○는 " 2000년 3~4월경 청구외 김○○이 당 금고를 방문하여 1억4천만원을 대출신청하여 이를 자체승인하여 대출실행코자 하였으나,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당 금고에 대한 업무감사시 당 금고의 1억이상 대출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사항이라고 하여 동 대출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이 후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다시 당 금고에 찾아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금액의 대출을 신청하여, 본인은 대출금 지급을 위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출금액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00.9.6.자 6천만원, 2001.6.29.자 8천만원, 합계 1억4천만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차 대출시에는 담보부족으로 청구인과 함께 방문한 청구외 김○○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대출이후 현재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는 청구인이 당 금고를 방문하여 직접 납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대출관련서류를 제시토록 요구하여 청구외 황○○의 답변내용을 검토한 바 위 답변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④ ○○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서류 및 수표어음관리대장 및 청구외 김○○의 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출금액 1억4천만원 중 6천만원은 당심에서 발행된 수표흐름을 금융기관 및 최종소지인 등에게 조회한 바, 최종 소지인의 기억불명 등으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5백만원을 제외한 5천5백만원은 청구외 김○○이 자신의 ○○은행(○○은행)의 대출금 변제 및 이자 지금에 5천만원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5백만원은 청구외 김○○의 목욕탕 등 보구공사 및 설비대금과 목공 인건비지급에 사용되었음이 최종소지인 청구외 강○○ 등의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나머지 현금 8천만원 중 4천만원은 청구외 김○○이 2001.6.29. 청구외 김○○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에 근거하여 당심에서 청구외 김○○에게 전화통화(☎000-000-0000)한 바 청구외 김○○은 2000년 11월경 ○○시 보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청구외 김○○에게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으면서 작성하여 준 영수증이라는 답변내용은 청구외 김○○의 금융거래내역과 국세청전산자료에 비추어볼 때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김○○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및 영수증, ○○은행의 현지확인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⑤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주소지 등에 소재한 각 금융기관의 금융조회결과 및 ○○은행 출장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이후 사용한 것은 ○○은행 자립예탁금(000000-00-000000) 1계좌 밖에 없었고, 동 계좌에 쟁점금액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래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⑥ ○○은행에서 발행한 대출이자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후 ○○은행에 직접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⑦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금액(140,000,000원)은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256,706,000원에 비하여 1억원이상 저가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와 쟁점부동산의 차액인 116,706,000원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이 건의 경우 세법상의 증여와 양도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가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