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등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고시되어 해제되었고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주식은 등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고시되어 해제되었고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305,263,190원의 부과처분은, 협회등록법인 주식회사 ○○(000-00-00000)의 명의신탁주식 144,565주(1999.3.19. 수증분 10,712주, 1999.7.31. 수증분 85,714주, 1999.10.29. 수증분 48,138주)의 증여가액을 증여일(1999.3.19, 1999.7.31, 1999.10.29)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청구인 오○○(증여2002-101), 김○○(증여2002-102), 노○○(증여2002-105), 문○○(증여2002-103), 박○○(증여2002-107), 유○○(증여 2002-104), 이○○(증여2002-106), 최○○(증여2002-108) 8인의 심사청구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1999.3.19. 유상증자시 대주주 오○○의 실권주 82,265주를 김○○, 노○○, 문○○, 박○○, 이○○, 최○○ 6인에게 재배정하고, 1999.7.31.과 1999.10.29. 유상증자시 소액주주 실권주 505,808주(82,265주와 합한 588,073주를 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오○○에게 재배정하였으며, 1999.7.31.과 1999.10.29. 유상증자시 김○○, 노○○, 문○○, 박○○, 이○○, 최○○ 7인 명의로 등록한 주식 955,699주 (이하 “쟁점명의신탁주식”이라 하고, 쟁점실권주를 합한 1,543,772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증자대금을 오○○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청구인 8인은 그와 관련되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9년~2000년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청구외 법인의 1999.3.19, 1997.7.31, 1997.10.29 증자시 김○○ 등 6인과 오○○이 쟁점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신주 1주당 시가 산정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배정기준일전 3월간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고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7.31, 1999.10.29 증자시 오○○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김○○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을 증여일 전 3월간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오○○ 등 8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청구인 8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각 처분청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내용에 따라 붙임 【증여세 과세 및 심사청구 내역】과 같이 청구인 8인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 2,602,48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8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0. 과 2002.8.1.에 심사청구하였다.
협회등록주식을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은 당해 주식이 시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1998.4.15. 등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어 2000.1.31. 해제되었고 위 기간 동안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위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부수로 산출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 규정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증여세의 경우 3월)이내의 장내거래에 관하여 일정기간내의 주식평가의 합리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지 장기간 투자유의종목으로 고시되어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되는 시가를 무시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일 이전 3월간 공표된 증권업협회 기준과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이하 "감정기관" 이라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의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국세청 전산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0.6.27. 설립되어 사업자등록(000-00-00000)하고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6.9.24. 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2000.5.2. 종전 ○○전자 주식회사에서 현 주식회사 ○○ 으로 법인명을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및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청구외 법인 유상증자시 유○○를 제외한 청구인 7인이 쟁점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재배정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 김○○ 등 7인 명의의 중자대금을 오○○이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자시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외하여 청구인 8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붙임 【증여세 과세 및 심사청구 내역】과 같이 청구인 각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법인 유상증자시 재배정한 쟁점실권주 및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 산정 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액면가액: 1,000원) (단위: 주, 원) 증자일
① 증자주식수 청약 주식수 실권 주식수 쟁점주식
② 증자전 1주당 평가액
② 증자전 주식수
④ 신주 1주당 인수 가액
⑤ 1주당 증여가액
실권주 쟁점명의 신탁주식 실권주 재배정 명의신탁 99.3.19 995,000 381,208 613,792 82,265
• 2,310 5,000,000 1,000 1,902
• 99.7.31 6,000,000 5,707,236 292,764 225,764 611,995 6,366 5,995,000 1,500 2,431 8,901 99.10.29 7,500,000 7,146,956 353,044 280,044 343,704 5,727 12,445,450 2,200 2,200 5,765 합계 588,073 955,699 ※ 쟁점주식 ● 쟁점실권주: 1999.3.19 오○○의 실권주를 김○○ 등 6인이 재배정받은 주식 82,256주 1999.7.31, 1999.10.29 소액주주 실권주를 오○○이 재배정받은 주식 505,808주 ● 쟁점명의신탁: 1999.7.31, 1999.10.29 김○○ 등 7인 명의의 증자대금을 오○○이 납입하고, 오○○이 김○○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955,699주 ※ ②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배정기준일(1999.2.18, 1999.7.2, 1999.9.30) 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보유주식으로 10%할증 평가 ※ ⑤ 1주당 증여가액 ● 쟁점실권주 = 1주당 시가 [(②×③) + (④×①)] ÷(③+①) - 1주당 인수가액(④) ● 쟁점명의신탁주식 = 증여일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 (7,356원, 5,241원)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 10%할증 평가
(4) 한국증권업협회 확인 공문 (문서번호: 증협코 700-470, 2002.9.12.) 및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행하는 코스닥시장지 등에 의하면, 협회등록한 청구외 법인주식의 투자유의종목 지정ㆍ고시내역은 다음표와 같으며, 동 기간 동안에는 청구외 법인 주식은 대용증권 지정에서 제외되고 대용가격도 고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지정일 해제일 지정사유 지정일 해제일 지정사유 1998.04.15. 1998.05.15. 주식분산기준미달 1999.04.01. 2001.01.04. 자본전액잠식 1998.08.17. 1998.10.01. 반기보거서미제출 1999.04.01. 1999.11.01. 사업보고서미제출 1998.10.09. 1999.11.01. 당좌거래정지 1999.12.11. 2000.1.31. 불성실공시 1998.10.09. 2000.01.04. 화의절차 개시신청
(5) 한편,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과 동 시행세칙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제16조 (대용증권)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2.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 라한다)가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3. 제1호 이외에 세칙이 정하는 유가증권 ※ 『대용증권』이란 주식의 매매거리 위탁시 위탁증거금, 증권거래보증금, 담보대출보증금, 입찰보증금 등으로 현금을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잇는 증권으로서 한국증권업협회가 지정고시함
③ 협회등록법인의 대용증권의 지정 및 대용가격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제9조 (대용증권 지정) 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 중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 동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및 동 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등록종목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동 시행세칙 제11조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10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 동 시행세칙 제12조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시세는 적용일의 전일종가로 한다. 다만, 적용일에 배당락, 권리락 등으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주권의 사정비율은 70%로 한다.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2조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
1. 거래실적부직(3월간 계속) 2. 주식분산기준 미달 (1년내 미해소) 3.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4.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1회 추가) 5. 사업보고서 미제출(1월),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미제출 6.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또는 재무제표 미승인 7. 사외이사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구성 (2년 연속) ※ 지정후 ()안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심의 ※ 5의 사유로 지정된 경우 추가로 정기보고서 미제출시 등록취소 심의 ※ 불성실공시 및 정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사유 2년간 3회 발생시 등록취소 심의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1. 주된 영업 정지(6월) 또는 양도결정 2. 자기자본잠식률이 50%이상(2년 연속) 3. 회사정리절차(화의 포함) 개시 신청 4. 종가가 액면가액의 20% 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60일) 5. 기타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등록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및 누락 7. 최종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8. 자본전액잠식 9. 주식양도 제한 10. 합병요건 위반 11.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 ()안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사유 발생 이후 등록취소 심의, 별도 표시 없는 경우 사유 발생 이후 등록취소 심의 ※ 법정관리(화의 포함) 기업은 매 1년마다 회생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시 등록취소 심의
(6) 쟁점주식 증여일 및 19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외 법인 주식의 월별 (일수) 일일 평균거래량 (종가평균액)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원) ●1월(20) 79,713 (2,500) ●2월(1) 174,294 (3,894) ●3월(22) 87,202 (3,241) ●3.91(증여일) 63,682 (3,310) ●4월(21) 233,292 (3,919) ●5월(20) 167,655 (4,895) ●6월(22) 384,203 (9,825) ●7월(22) 295,804 (7,117) ●7.31(증여일) 134,105 (6,180) ●8월(22) 326,751 (5,658) ●9월(20) 493,319 (5,716) ●10월(21) 1,112,288 (4,323) ●10.29(증여일)1,136,506 (4,560) ※207일간 거래량 합계 70,101,025주 (일일 평균 338,652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일일평균거래량 비율: 1999년 1월에는 발행주식총수(5,000,000주)의 1.6%이고, 1999년 10월에는 발행주식총수(19,945,450주)의 5.6% 수준임.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법인 유상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쟁점실권주 588,073주 및 쟁점명의 신탁주식 955,699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쟁점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19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일일 평균 338천주, 월평균 7,010천주가 매매거래(발행주식총수 대비 거래량 비율은 1999년 1월에는 1.6%, 10월에는 5.6%수준임) 되었는 바, 쟁점주식의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을 무시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하는 것은 시가평가원칙에 위배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어 협회등록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경우에 법문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가평가원칙을 적용하여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도, 처분청처럼 평가기준일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면 다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한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재산 상속 46014-632, 2000.5.22.) 및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실권주의 1주당 시가 산정시 배정기준일(1999.2.18, 1999.7.2, 1999.9.30)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쟁점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증여일(1999.7.31, 1999.10.29)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비록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없었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세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문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시가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코스닥상장시장에서 많은 수량이 거래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무시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평가원칙에 위배되므로,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쟁점실권주의 경우) 및 증여가액(쟁점명의신탁주식의 경우)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