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00 선고일 2003.03.28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하여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외부요인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6.3.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106,800,85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30,87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22,5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47,6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8.10. ○○도 ▧@시 ○○면 @@@@리 산 13 및 13-1 소재 임야 81,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도 ▧@시 ○○면 @@@@리 304-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조건으로 20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억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7.5.17. ▧@시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은후 1997.7.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도금 3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1997.12.26. ▧@시로부터 휴양콘도미니엄 공사중지 공문을 수령하여 휴양콘도미니엄사업개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잔금지급 최종기한인 1999.8.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계약조건에 의해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자동해지되었고, ▧@시가 1999.9.3. 청구외법인에게 위의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지상10층, 지하2층, 연면적 47,088.85㎡)를 일반목욕장건축허가(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3,350㎡)로 축소·변경한 후 1999.9.15. 청구외 법인과 쟁점토지를 연임대료 7천만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 4월 ▧ㅁ콘크리트공업(주)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8,6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김◆◀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외 김◆◀는 1999.7.6. 자신이 소유중인 ▧ㅁ콘트리트공업(주) 보통주 5,000주를 합한 43,695주를 총 1,695백만원에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으며, 1999.7.7.부터 1999.8.19.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외 김◆◀의 주식양도대금중 12억원을 대신 입금받아 그 중 517백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1999.9.15.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9억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1999.12.8. 나머지 금액 중 445백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00.12.19.부터 2001.3.16.까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1997.5.17.부터 1999.8.31.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2.6.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06,800,85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30,87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22,5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4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약 50억원의 재산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주된 소득자로서, 1998년 4월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12억원을 사업상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차입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차입한 12억원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김◆◀ 대신 입금받은 12억원 중 쟁점금액(962백만원)을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조건으로 총 2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원, 중도금 3억원, 합계 9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시가 휴양콘도미니엄건축허가를 일반목욕장 건축허가로 축소·변경함에 따라 당초 계약조건에 의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된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일(1997.5.17.)부터 잔금지급최종기한(1999.8.31.)까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쟁점주식양도대금중 12억원을 대신 지급받아 그 중 쟁점1금액을 매매계약해지반환금으로 사용하고, 쟁점2금액을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조사착수일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첫째,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3년으로 장기간인 점,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사용승락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점, 셋째,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미성취로 인한 계약해지시 쟁점토지의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축중인 시설물의 처리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일로부터 잔금지급마감일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과 관련된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및 제41조의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생략)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을 만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1997.7.1. 이후 발생분은 연 11%(국세청고시 99-17호, 1999.6.30) <쟁점2와 관련된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6.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 4. (생략)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생략)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 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사용요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1-6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

5. ~9. (생략)

10.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으로 적정거래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12억원을 1999.7.7.부터 1999.8.30.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1999.9.15.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해지반환금 9억원을 지급하면서 쟁점1금액(517백만원)을 사용하고, 1999.12.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쟁점2금액(445백만원)을 사용한 것을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12억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517백만원(쟁점1금액)을 쟁점토지 매매계약해지반환금으로 사용하고445백만원(쟁점2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자지급 및 변제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김◆◀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12억원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금융자료 및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및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매각대금 중 12억원을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둘째, @@지방국세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1998년 4월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서 증여한 주식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는 점,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김◆◀에게 3회에 걸쳐 751백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 중 601백만원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2002.3.16.)이전인 2002.1.19. 및 2002.3.8.에 지급하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2002.7.5.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넷째, 청구인의 금융자료와 토지매매계약서 및 2000.1.1.부터 20001.12.31.까지의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여수입 78백만원 및 쟁점토지임대수입 571백만원과 2001.8.7. ○○도 ▧@시 ○○면 ****리 439-8외 5,446㎡ 양도대금 300백만원, 합계 949백만원의 채무변제여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청구외 김◆◀는 1,695백만원의 주식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대신 지급받은 12억원을 제외한 495백만원을 양도소득세 납부 및 ○○도 ▧▨시 ○○구 ○▲동 소재의 48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남은 일부 예금잔액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입금한 751백만원을 합한 808백만원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기명의의 정기예금계좌 및 신탁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할 당시인 1999.9.15. 및 1999.12.8.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재산 및 소득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4,673백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 반면, 청구외 김◆◀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ㅁ콘크리트공업(주)의 주식양도대금과 청구외법인 주식 26,000주(비상장주식) 이외에는 뚜렷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표 생략> 일곱째,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어 청구인의 12억원 무상차입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구두계약 또한 계약의 일종이고,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통상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여덟째, 청구외 김◆◀의 인감첨부 경위서(채권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남편 김문@로부터 결혼생활의 노고와 가족생활의 안정적인 배려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1999.7.6. 쟁점주식을 포함한 ▧ㅁ콘크리트공업(주) 주식 43,695주를 청구외 송◆◀에게 1,69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당시 외환위기상황에서 은행대출이자율이 연25%를 상회하고 있는 때에 사업상 자금난에 봉착한 청구인의 간절한 부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양도대금 중 1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며, 현재까지 751백만원을 변제받고 남은 잔액은 449백만원임을 확인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금액 사용당시 외환위기상황에서 사업상 자금압박을 받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12억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계속 변제중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사용당시인 1999.9.15. 및 1999.12.8. 현재 뚜렷한 소득이 없고 명시적인 재산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ㅁ콘크리트공업(주) 주식 43,695주의 주식양도대금과 청구외법인 주식 26,000주 이외에는 없었던 청구외 김◆◀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산이 있는 남편인 청구인에게 ♥♥♥으로 쟁점금액(962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962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0.1.1.청구외 김◆◀로부터 1,200,000,000원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고 각각의 변제일까지의 무상차입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1996.8.10.자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일(1997.5.17.)부터 잔금지급최종기한(1999.8.31.)까지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정상적인 휴양콘도미니엄 조건부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중지명령 및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일반목욕장 건축허가로 축소·변경됨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계약일부터 잔금일가지 3년의 장기간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사용승락에 따른 쟁점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해지시 별도의 약정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일부터 잔금지급최종기한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1996.8.10.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개시조건으로 총 20억원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내용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9억원이 수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건축허가지연이나 사업의 제반장애요인 등에 의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개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 잔금지급최종기한(1999.8.3.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을 매매조건으로 약정하였다는 점, 둘째, ▧@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7.5.17.자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서 및 1997.12.16.자 공사중지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에 同意하였던 군부대의 不同意에 따른 ▧@시의 갑작스런 공사중지 명령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제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곤란을 겪다가 ▧@시의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지상10층, 지하1층, 건축연면적 47,088.85㎡)에서 일반목욕장(지상 2층, 지하1층, 건축연면적 13,350㎡) 건축허가로 축소·변경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2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매입할 필요성이 없어 부득이 당초계약조건에 의해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셋째, ▧@시의 1997.5.17.자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 매매계약일(1996.8.10.)로부터 휴양콘도미니엄 사용검사예정일(1998년 6월)까지의 기간이 2년 정도로서 실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개시까지의 기간이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3년의 간격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넷째, 청구외법인의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억원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사용승락과 관련하여 별도의 토지사용료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던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다섯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1996.8.10.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계약 해지시 고의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아닌 한 쌍방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믿지 않기로 하고, 계약해지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을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계약해지의 원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있을 경우 원금만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휴양콘도미니엄건축허가를 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하여 휴양콘도미니엄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와 소송제기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일부터 잔금지급최종기한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일(1997.5.17.)부터 잔금지급최종기한(1999.8.3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7/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국유재산법 제25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기본통칙 41-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