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99 선고일 2002.10.25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사실조사 소홀한 추정에 의한 처분이므로 실질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6.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6년 증여분 증여세 273,919,360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389-1번지 ○○오피스텔 305호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65)의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전라북도 ○○시 ○○구 ○○동 389-1번지 ○○오피스텔 305호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65, 1999.3.31 직권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청구인이 1996년도 중 청구외법인 주식 6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여 증여의제로 보고 결정한 1996년 증여분 증여세 273,919,360원을 2002.6.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누구에게도 수락한 바가 없고, 명의 도용을 당하였는 바,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가 청구외 ○○○이 아니고 1996.10.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은 청구외 □□□이다. 쟁점주식은 실명전환기간(1997.1.1∼1998.12.31) 내인 1997.12.31 실질적인 소유자 청구외 □□□명의로 실명전환 되었으므로 이 또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시기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의 처남인 ◇◇◇(청구인의 친구)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 관련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1999.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의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1997.3월 중)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1996년도 중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996.12.31 현재 최대주주(지분을 37.4%)인 것으로 확인된다(1996.12.31 현재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함)

2.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명의신탁계약서, 청구외 ○○○ 진술서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 인증서(등부 1997년 제334호, 1997.2.14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인 청구외 □□□ 9만주, ▲▲▲ 1만주, ### 5천주, ●●● 1만주, ⊙⊙⊙1만주, ○○○ 4천주, ▽▽▽ 6천주, ♣♣♣ 1만주, ▼▼▼ 1만주, ♡♡♡ 1.5만주 합계 17만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 ○○○이 아니고 1996.10.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이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라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에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의 소유인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또한 쟁점주식 양도자 청구외 ▲▲▲과 쟁점주식 매매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식 관리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진술은 없음)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단정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1997년 3월 중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에 나타난 주주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1997.2.14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에 첨부된 주주명부(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상 주주가 서로 달라 어느 것이 진실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지분을 37.4%로 최대주주이나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외 ○○○에 대한 조사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할 당시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주식 관리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 진술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추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명부가 어느 것인지 및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법 제32조의 2/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