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94 선고일 2003.01.24

증여받은 토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상 초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5.4. 청구인의 父 노★★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의 토지 35,5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라는 이유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2002.4.13 청구인에게 증여세 739,6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1990.7.21.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사업의 지정면적에는 포함되었으나 개발계획에서는 제외된 토지로 1994.9.6.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지역과 같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지역이므로 사실상 개발사업지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현재 쟁점토지는 ●◎시가 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 토지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1990.7.21. ●◎첨단산업단지 예정지구로 고시(건설부 고시 제426호)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나 개발계획에서는 제외된 "유보지"인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서일 46014-10461. 2002.4.10.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6·6·29>

1. 국가산업단지: 5년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90.7.21. ●◎첨단과학산업단지지구(제1단계)로 지정된 토지임이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시의 회신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 건 심리기간 중 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로 확인된다.

③ 한편, ●◎시는 1994.9.6.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2002.1.11. 단지지정 해제시기는 건설교통부서 현재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1996.11.20. 쟁점토지에 건축물(◁◁동 ○○번지 위지상 축사 및 퇴비사 401.52㎡)을 신축하였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농장(사업자 등록번호: --, 1994.1.16. 개업, 업종: 축산 육우)의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관련공부 및 이 건 심리기간 중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이 2002.5.28. ●◎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는 당초 개발계획면적 2,980천평에서 2,403천평으로 조정된 사실이 계획도면에 의하여 확인되며(차액 577천평은 현재까지 유보지이며, 쟁점토지는 이 중에 포함됨) 동 산업단지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준공되었음이 확인된다.

⑦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버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상 비록 초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현재 개발계획승인신청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보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⑧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5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