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자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부모가 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부모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자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부모가 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김○○ (이하 "김○○ "라 한다)가 청구인의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금고"라 한다) 예금계좌에 입금한 1997.12.22일자 10백만원, 1998.09.26일자 86,651,180원, 2000.08.18일자 88백만원 및 청구인의 母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청구인의 ○○상호금고 예금계좌에 1997.12.22 입금한 90백만원 합계 274,651,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2.22 증여분 증여세 8,900,000원, 1998.09.26 증여분 증여세 18,123,010원 및 2000.08.18 증여분 증여세 29,860,600원 합계 56,883,610원을 2002.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부모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예금건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계좌간의 이동일 뿐이며, 부모님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을 입금 또는 인출한 사실이 ○○상호금고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사후에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는 청구인이 아닌 부모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부모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청구외 정○○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시 확인한 청구인 일가의 금융조사자료 중 1997년∼2000년까지의 수증자인 청구인이 김○○ 와 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금융자료를 통보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바, 쟁점금액은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전) 같은법 제4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민법 제1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쟁점예금의 흐름 및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인 청구외 정○○ 의 재산추적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정○○ 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父 김○○ 가 1997.12.22 ○○상호금고의 계좌(-○○-○○○○, ○○○○)에서 12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날 ○○상호금고의 청구인 계좌(○○○○)로 1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母 김△△가 같은날 ○○상호금고 계좌(-○○-○○○○)에서 10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날 청구인의 위 계좌로 9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김○○ 가 1998.09.26 ○○은행 계좌(+++-○○○○-+++++)에서 257,227,293원을 출금하여 같은날 ○○상호금고 청구인의 계좌(-○○-○○○○)로 86,651,180원을 입금하였고, 또한 2000.08.18 1동금고의 계좌(**-○○-○○○○-*)에서 88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날 ○○상호금고 청구인 계좌(-○○-**○○○○)로 88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모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12.22 증여분 증여세 8,900,000원, 1998.09.26 증여분 증여세 18,123,010원 및 2000.08.18 증여분 증여세 29,860,600원 합계 56,883,610원을 2002.0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전결과통지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의 ○○상호금고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금융기관인 ○○상호금고에 개설된 계좌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차명으로 개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호금고의 직원 심□□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청구인의 父가 ○○상호금고의 보통예금(계좌번호 -○○-○○○○)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할 당시의 거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상호금고에 내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2000.05.06 개설한 예금계좌(-○○-○○○○) 또한 계좌개설 당시에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父 김○○ 의 인장을 청구인 명의계좌의 인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융조사 관련 동일한 유형으로 과세된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김◇◇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모가 개설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 및 보통예금거래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김○○ 가 1997.12.22 ○○상호금고 계좌(-○○-○○○○, ○○○○)에서 12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상호금고의 청구인 계좌(14789)에 입금한 10백만원과 김△△가 같은날 ○○상호금고 계좌(-○○-○○○○)에서 10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날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한 90백만원 합계 100백만원이 1997.12.29 ◎◎은행구월남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바가○○○○∼○○○○)로 출금되어 같은날 김○○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子 청구외 김◇◇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김○○가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김○○가 1998.09.26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같은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86,651,180원 중 80백만원이 1998.12.30 ●●은행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바가○○○○∼○○○○)로 출금되어 같은날 김○○의 1동금고 계좌(-○○-○○○○-)로 40백만원, 김○○의 처남인 청구외 김☆☆의 1동금고 계좌(**-○○-○○○○-)로 40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입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김○○가 2000.08.18 1동금고 계좌(**-○○-○○○○-)에서 88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날 ○○상호금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위 금액 중 52백만원이 2000.08.29 ○○은행 ○○지점이 발행한 10백만원권 자기앞수표(바다○○○○∼○○○○) 5매와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로 출금되어 같은날 40백만원은 김○○가 배서하여 사용하고 10백만원은 김○○의 위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의 입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김○○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의 父母인 김○○, 김△△가 청구인 명의의 ○○상호금고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출금전표 및 자기앞스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금액을 단기간 예치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모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다.
3.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 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모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子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6중3014, 1997.09.10, 심사증여 2002-92, 2003.01.09 등 다수)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으나 청구인 부모인 김○○, 김△△가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거래할 수 있어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을 한 것일 뿐 쟁점금액의 사실상 지배자는 부모이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명 확인된 ○○상호금고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지 소유주 및 사용자는 청구인 부모인 김○○, 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김○○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김○○의 처남인 청구외 김☆☆의 1동*금고 계좌에 입금한 40백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