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子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부모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子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주식회사 △△신용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금한 1997.12.22.자 1억원, 1999.4.14.자 9천만원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1999.4.14.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8천만원, 합계 270,0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7. 청구인에게 1997.12.22. 증여분 증여세 9,100,000원 1999.4.14. 증여분 증여세 46,783,330원, 합계 55,88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7.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모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예금건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계좌간의 이동일 뿐이며, 부모님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을 입금 또는 인출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입금액을 사후에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을 보면 쟁점입금액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모로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확인조사도 없이 부모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인 청구외 정○○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시 확인된 청구인 일가의 금융자료 중, 1997년~2000년도 중 수증자인 청구인이 김○○와 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수보받아 그 사실을 확인한 바, 부모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실명확인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증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보된 자료에 의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전)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쟁점예금의 흐름 및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인 청구외 정○○의 재산추적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정○○의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가 1997.12.22. 청구외법인의 본인계좌에서 120백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청구인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여, 청구인의 母 김○○가 1999.4.14. △△은행 ○○지점에 있는 본인계좌에서 8천만원을 출금 하여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청구인 계좌에 8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김○○가 1999.4.14. ○○동 △△금고에 있는 본인의 계좌에서 9천만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청구인 명의로 된 계좌에 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父母가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1.7. 청구인에게 1997.12.22 증여분 증여세 9,100,000원, 1999.4.14. 증여분 증여세 46,783,330원, 합계 55,883,3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의 실질적소유 및 관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의 거래금융기관인 청구외법인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예금계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심○○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시 거래신청서를 검토하면, 청구인의 모 김○○가 직접 청구외법인에 임하여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1996.7.24 개설한 예금계좌 또한 계좌개설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父 김○○의 인감도장을 청구인 명의계좌의 인감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건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융조사시, 동일한 유형으로 과세된 청구인의 兄 청구외 김○○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모가 개설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 및 보통예금거래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김○○가 1997.12.22. 청구외법인에 계설한 본인명의 2개의 계좌에서 120,000,000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1억원을 입금 하였고, 1998.6.30. 이를 액면가 1억원 수표 1매로 출금하여 김○○명의 △△△화재 약관대출금상환에 8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김○○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화재 발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 로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중 1998.6.30 출금된 1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3)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모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子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국심 96중 3014, 1997.9.10, 심사증여 2002-9, 2002.7.5. 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으나 청구인과 부모관계에 있는 김○○ 및 김○○가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거래할 수 있어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을 한 것일 뿐 쟁점예금의 사실상 지배자는 부모이었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