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시기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90 선고일 2002.12.17

주식을 증여받아 명의신탁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실명전환함으로써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증여세 92,178,7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12.2. 청구외 김동☆ 명의의 (주)○○일보사 주식 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1.1.2. (주)○○일보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김상◎(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1.12.2.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9.1. 청구인에게 증여세 92,178,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1981.12.30.과 1989.10.24.에 증여받아 청구외 김동☆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12.2.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실제 증여일은 1981년과 1989년인 바, 처분청에서 증여일을 1991.12.2.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81년 및 1989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면 그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1년 및 1989년에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 등을 계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1991.12.2.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1994.12.22 개정)

② 이하 생략 ο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 ο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1996.12.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ο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ο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1984.8.7 신설)

1.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괄호 생략) 및 교육세(괄호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89.12.30. 개정)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단서 생략) ο 구 국세기본법 부칙 [1984.8.7. 법률 제37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법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ο 구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ο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준용규정]

① 제3조. 제8조의 2.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4.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8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1991.12.2.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1981.12.30. 및 1989.10.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1981.12.30. 학교법인 ◇◇중앙학원 명의의 (주)○○일보사 주식 20,800주 (구 주식수 52,800주)와 1989.10.24. 피상속인 명의의 (주)○○일보사 주식 5,000주, 합계 25,800주가 청구외 김동☆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가 1989.5.18.에 8,000주가 청구인의 처와 아들 2명 명의로 명의개서되고, 1991.12.2.에 쟁점주식 1만주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이 (주)○○일보사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처분청의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의 2001.4.6.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라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김상◎)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1991.12.2. 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김병□ 및 명의수탁자 김동☆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2001.5.2)의 경우, 81년, 86년, 89년에 子인 김재△. 김형▽ (명의신탁자)과 타인 (명의수탁자)을 당사자로 하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타인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고, 명의신탁계약서는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할 뿐 추후 찾으면 제출하겠고, 주식 증여와 관련한 증여계약서 작성사실 및 증여세 납부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에서 명의신탁계약 당사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동☆(2001.3.8.)의 경우, 본인은 김병⊙의 대학후배로 김병⊙의 배려로 1981년경 ○○일보사로부터 주식을 조건없이 받았으며, 1993년 및 1994년 국회의원 시절 재산등록 문제로 동 주식을 2천만원 정도 받고 처분하였으나 매수자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인 일가의 명의신탁계약서는 청구인이 1994년말 또는 1995년 초경에 작성일자를 1981년 및 1989년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 및 **지방검찰청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포탈혐의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김상◎)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판단하에 피상속인이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1991.12.2.을 증여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마치 그의 子 김재△. 김형▽이 1981년 및 1989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2001.4.6.자 확인서 제출경위에 대해 살펴본면, 청구인은 확인서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의 자금. 경리담당 부국장인 청구외 이희♤의 당심에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희♤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병⊙의 확인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김병⊙. 청구인이 각자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김병⊙.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 중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라는 표현은 "1980년, 1981년 및 1989년에 김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차 증여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세무관서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각자의 처족. 친지. 지인들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미로 알고 동 확인서에 날인해 준 것 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외 김동☆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권 보관의 경우, 명의수탁자 청구외 김동☆은 당초 주권을 보관하다가 반환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동☆은 대학동창으로 친분이 두터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지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현황을 보면, 청구외 김동☆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1989.5.18.에 청구인의 처와 아들들 명의로, 1991.12.2.에 청구인 명의로, 1998.12.31.에 청구인의 아들들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식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위임장은, 1982년 및 1986년 회사주주총회 위임장에 기재된 필체,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동☆과 청구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은 1976년 회사에 입사하였고, 1981.2.24. 자금부장에 재직할 당시 피상속인(김상◎)은 회사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만 유지하였으며, 1989.3.25. 청구인은 회사의 상무이사로 선임되었음이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1981.2.24.을 전후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회사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④ 검찰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 및 1989년 타인 명의 명의신탁 주식은 본인(김병□)이 선친(김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이고, 子들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명의신탁계약서를 1994년말 또는 1995년 초경(선친 감상◎이 1994.1.26. 사망한 후)에 작성일자를 1981년 및 1989년으로 소급해서 작성하였지만, 명의신탁 주식은 본인(김병□)이 선친으로부터 1981년 및 1989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⑤ 1981년에 청구외 김동☆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중 8,000주가 1989년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 2명 앞으로 명의변경된 것에 대하여 1994년 세무조사시 증여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 78백만원을 과세하였고, 수증자는 이를 납부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청구인 김병□(2001고합924, 2002.2.4.)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1981.12. 피고인(김병□)이 감상◎으로부터 ○○일보사 주식 394,000주를 증여받아 그 중 336,000주를 친지인 이계♡ 등 7명에게 명의신탁하고, 1989.10. 하순경 김상◎으로부터 같은 주식 10만주를 증여받아 이계♡ 등 7명에게 명의신탁하고, 1989.10.하순경 김○○으로부터 같은 주식 10만주를 증여받아 이계♡ 등 7명에게 명의신탁한 후 그 주권은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이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에, 자신의 형 김병⊙이 김상◎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그의 아들들에게 증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들들이 신탁자로 된 명의신탁계약서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도 김상◎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일시에 아들 김재△과 김형▽에게 재차 증여하고 그들이 이계♡ 등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서 8장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해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주식을 김재△과 김형▽이 실명전환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실은 김재△과 김형▽에게 1998.12.30. 증여한 것임에도 마치 그들이 세법에 근거하여 그들 소유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지방검찰청의 김병□에 대한 2001.9.4.자 공소장 내용도 위 판결내용과 동일함).

⑦ **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에 대한 항소장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별도 이유서는 없음)하였고, 청구인은 선고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⑧ 위 사법부의 판결내용은 검찰 및 피고인(김병□)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판결에서 인정한 피상속인(김상◎)의 1981년 및 1989년 증여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⑨ 민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대법84누 411, 1985.10.8, 대법85누351, 1987.5.26, 대법89누4994, 1990.5.22.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법부의 판결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1981.12.30.과 1989.10.24.에 증여받아 1991.12.2.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1991.12.2.로 보아 2001.9.1.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1981.12.30. 증여분은 1987.6.30.이며, 1989.10.24. 증여분은 1995.4.24.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2/구 국세기본법 제26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구상속세법 제20조/구상속세법 제34조의5/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