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식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85 선고일 2003.07.21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개서한 일자에 증여로 봄이 타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1.12.30.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일보사 주식 70,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1991.5.20.자로, 1981.12.30. 청구외 안#!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같은 주식 35,537주(이하 "쟁점주식②"라고 한다)를 1994.12.8.자로, 1989.12.1. 청구외 이☆○·문@○·정◎◇·이⊙⊙(이하 "이☆○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같은주식 142,147주(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한다)를 1998.12.30.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①(평가액 1,534,050천원)을 명의개서일인 1991.5.20.자로, 쟁점주식②(평가액 1,310,071천원)는 1994.12.8.자로 청구인의 父 김★★(이하 "父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③(평가액 4,544,439천원)을 청구외 (재)■■문화재단으로부터 1998.12.3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9.4. 청구인에게 증여세 4,485,019천원(1991년 귀속 1,202,145천원, 1994년 귀속 910,559천원, 1998년 귀속 2,318,596천원, 1999년 귀속 53,71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7.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식①은 1981.12.30. 청구인의 祖父 김▨▨(이하 "祖父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 받아 청구외 김♣♧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5.20. 실 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고, 쟁점주식②는 1981.12.30. 祖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외 안#!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2.8.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①②의 증여시기는 1981.12.30.로 보아야 한다.

(2) 父 김★★이 쟁점주식③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문화재단에 출연한 사실에 대해 원인무효를 이유로 ◇◇민사지방법원에 주식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999.2.26. 승소하였고, 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 이내인 1998.12.30.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제)■■문화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의견

(1) 父 김★★은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祖父·父·청구인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81년도에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이외 다른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주식①은 祖父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주식②는 祖父 김▨▨이 1994.1.26. 사망함으로서 父 김★★이 상속받은 것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1994.12.8. 청구인이 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지방법원 판결문(2001고합923, 2002.2.4)에서 쟁점주식③이 (재)■■문화재단에 합법적으로 출연된 후 청구인이 (재)■■문화재단으로부터 쟁점주식③을 1998.12.30.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재산명세서 등에서도 쟁점주식③이 (재)■■문화재단에 정상적으로 출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③을 (재)■■문화재단으로부터 1998.12.30.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①②를 1981.12.30. 祖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2) 청구외 (재)■■문화재단이 쟁점주식③을 1998.12.30.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1998.12.28.개정전 법률)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고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①②를 1981.12.30에 祖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1991.5.20.과 1994.12.8.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父 김★★은 쟁점주식①② 등을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2001.4.17. 진술하였음이 父 김★★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1.9.4.) 및 ◇◇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문(2001고합923, 2002.2.4)호에 의하면 祖父 김▨▨은 청구인이 2세때부터 (주)▽▽일보사 주식을 청구인의 실명으로 계속 증여하러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쟁점주식①②에 대해서만 특별히 1981.12.30에 祖父 김▨▨이 父 김★★에게 증여하고 같은날 子인 청구인에게 재차증여하여야만 할 뚜렷한 사유를 청구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祖父 김▨▨과 父 김★★은 쟁점주식①②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父 김★★과 청구인간에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④ 父 김★★의 동생인 청구외 김▼▶의 2001.8.8. 검찰 신문조서에 의하면, 1981년 및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일보사 주식은 祖父 김▨▨으로부터 청구외 김▼▶이 물려받은 주식으로서 청구외 김▼▶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1994년말 또는 1995년 초경(祖父 김▨▨이 94.1.26. 사망한 이후)에 작성일자를 1981년 및 1989년으로 소급하여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의 자녀와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취하하였는 바, 父 김★★과 청구외 김▼▶은 같은 형제로서 祖父 김▨▨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각자의 자녀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달리 진술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을 1981년도에 祖父 김▨▨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②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안#!간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81.12.30. 쟁점주식②를 祖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①②를 1981.12.30. 祖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①은 명의개서일인 1991.5.20. 祖父 김▨▨이, 쟁점주식②는 명의개서일인 1994.12.8. 父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③을 주식실명전화 유예기간내인 1998.12.30. 명의수탁자인 이☆○ 등이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실명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父 김★★은 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8.12.14. (재)■■문화재단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쟁점주식③을 반환받기 위하여 주식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은 1989.12.1. 청구인 등이 이☆○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父 김★★이 1994.7.20. (재)■■문화재단에 쟁점주식③을 증여한 것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재)■■문화재단은 쟁점주식③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98가합111240)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이☆○ 등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판결임이 확인되는 바, 궐석재판의 판결은 당사자 중 일방의 주장에 의하여 판결된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祖父 김▨▨이 1994.1.26. 사망하자 상속인인 父 김★★ 등이 쟁점주식③을 상속세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재)■■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및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 등은 1989.12.1. 祖父 김▨▨으로부터 쟁점주식③을 명의수탁 받았으나 祖父 김▨▨의 유지에 따라 1994.7.20.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학술 연구의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문화재단에 쟁점주식③을 출연한 사실이 재산출연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문화체육부의 재단법인 설립허가공문(1994.7.19.) 등에서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과 祖父 김▨▨이 명의신탁한 재산(주식)을 출연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재단의 정관변경 허가공문(1994.7.22.)에 첨부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1994.7.19.)에도 유족대표(父 김★★을 지칭)의 동의를 받아 (주)▽▽일보사 주식을 출연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쟁점주식③의 명의수탁자 중 이☆○은 祖父 김▨▨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았다가 1994년도 세무조사 후 (재)■■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재)■■문화재단이 쟁점주식③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개서한 것에 대하여 父 김★★과 (주)▽▽일보사를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 바, 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2001고합923, 2002.2.4.)에 의하면, 1994.1.26. 祖父 김▨▨이 사망하고, ◇◇지방국세청에서 그 해 5.15.부터 7.14. 까지 (주)▽▽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자 그 과정에서 위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다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던 중 공익법인 등에게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된다는데 착안하여 쟁점주식 등을 1994.7.20. 청구법인에 출연하고 상속재산으로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일보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재)■■문화재단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나아가 父 김★★이 그 주식을 祖父 김▨▨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속세까지 부과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해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실명전환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실은 청구인 등이 (재)■■문화재단으로부터 1998.12.30. 쟁점주식③ 등을 증여받은 것임에도 마치 그들이 세법에 근거하여 그들 소유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방법원의 의제자백 판결(98가합111240)내용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父 김★★은 1994.7.20. 쟁점주식③을 청구외 (재)■■문화재단에 합법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재)■■문화재단이 동 출연받은 쟁점주식③을 청구인에게 1998.12.30.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1998.12.30. 쟁점주식③을 청구인이 (재)■■문화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청구: 심사증여 2002-83(2003.07.14), 심사증여 2002-84(2003.07.14), 심사증여 2002-88(2003.07.14), 심사증여 2002-89(2003.07.14) 는 동일한 사안으로 병합심리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