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82 선고일 2003.07.21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상호합의가 존재한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추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66.5.26. 인촌 김##(▽▽일보 회장 김★★의 ○○)를 기념하기 위하여 학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청구외 김▤▤와 청구외 이⊙⊙은 1997.12.27. 청구외 김▤▤ 소유의 (주)○○양행 주식 40,000주와 청구외 이⊙⊙ 명의(실소유자는 김★★임)의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양행 주식 50,000주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매매의 형식을 통하여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와 청구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1.9.1.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91,79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3.15. 기각결정) 2002.7.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명의신탁은 그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상호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신탁자인 청구외 김▤▤·이⊙⊙과 수탁자인 청구법인간에 상호합의가 없었고, 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신탁자와 매매계약을 통하여 명의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양행의 경리담당자인 청구외 차#@는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업무착오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상호합의가 없이 명의도용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한 신탁자를 고발하거나 쟁점주식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순리임에도 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당사자간 상호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1997.12.27. 청구외 김▤▤·이⊙⊙과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탁자가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주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 및 양도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업무착오로 명의개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비실명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 까지 실명전환하여야 함에도 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전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김▤▤와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년 ~ 1998년)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이⊙⊙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양행 법인설립당시인 1996.4.1.부터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50,000주 및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7.12.27. 청구외 김▤▤ 소유의 주식 40,000주와 청구외 이⊙⊙ 소유의 주식 10,000주, 합계 50,000주의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된 사실이 (주)○○양행의 주주변동내역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이 매매형식을 통하여 1997.12.27. 청구법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나 그 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김▤▤와 청구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보고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이란 그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상호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신탁자인 청구외 김▤▤·이⊙⊙과 수탁자인 청구법인간에 상호합의가 없었고, 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신탁자와 매매계약을 통하여 명의이전 하려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주)○○양행의 경리담당자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업무착오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이⊙⊙ 명의의 주식의 실제소유자)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이 쟁점주식 40,000주와 10,000주를 각각 240,000,000원과 60,000,000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일인 1997.12.27.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외 김▤▤·이⊙⊙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고 그 양도소득세액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양행 소재지(송파구 # 135)근처에 있는 **은행 #@동지점에서 납부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주)○○양행 경리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청구법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김▤▤·이⊙⊙이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한 신탁자를 고발하거나 쟁점주식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임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시에는 청구법인과 신탁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④ 아울러 비실명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 까지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에서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⑤ 따라서 쟁점주식은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나 신탁자와 청구법인간에 상호합의가 존재한 명의신탁으로서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김▤▤·이⊙⊙ 소유의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년 ~ 1998년) 제4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