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77 선고일 2002.11.22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아파트 104동 903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46 주식회사A제작단(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9.07.03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441,921,050원의 청구외법인 주식 48,381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받은 후, 1999.08.31 청구외 (주)B벤처금융(24,191주 220,960,590원), 동 오○○(10,000주 91,340,000원), 동 김○○(10,000주 91,340,000원), 동 권○○(4,190주 38,271,460원)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쟁점주식매매대금 441,912,050원이 1999.06.21 청구외 이○○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C은행계좌(907-07-*)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 청구외 이○○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명의신탁자)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자(명의수탁자)로 보아 2001.10.01 동 증여의제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처분청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2002.02.04 위 증여의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2.02.05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의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78,382,410원을 2002.04.10 결정고지한 후, 1999년 귀속 증여세 23,514,723원(합계 101,897,130원)을 2002.05.01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양수·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중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청구외법인 상임감사였던 청구외 김□□에게 단지 청구외법인의 비상근 감사직을 수락하였을 뿐이며, 청구외 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이○○이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수락한 점, 쟁점주식의 매각과정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이 건과 같은 유형의 청구외 박○○에 대한 △△세무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외 이○○과 청구외 박○○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사실이 확인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계약은 없었다 하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

  • 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로 통보한 증여의제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보면,

①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주식공개매각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명의개서자와 실지주금납입자가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구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의개서 │ 주식수 │ 금액(원) │ 관할 │ │ │ │ │ 일자 │ │ │ 세무서 │ ├────┼────┼──────┼─────┼─────┼───────┼────┤ │실불입자│ 이○○ │660221-│ - │ 144,762주│ 1,148,220,600│ │ ├────┼────┼──────┼─────┼─────┼───────┼────┤ │ 명의자 │ 차○○ │241115-│1999.07.03│ 48,381주│ 441,912,054│ □□ │ │ │(청구인)│ │ │ │ │ │ ├────┼────┼──────┼─────┼─────┼───────┼────┤ │ 명의자 │ 장○○ │370202-│1999.07.03│ 48,381주│ 441,912,050│ ## │ ├────┼────┼──────┼─────┼─────┼───────┼────┤ │ 명의자 │ 박○○ │530928-│1999.07.03│ 48,000주│ 264,396,500│ △△ │ └────┴────┴──────┴─────┴─────┴───────┴────┘

② 청구외법인 주식매각현황을 보면, ㉠개요란에는 청구외법인 민영화의 일환으로 소유지분 중 85%이상을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1999.07.03 (주)D외 4인에게 66%지분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19%지분은 임직원에게 매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주식변동사항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 ┌──────┐ ┌─────┐ ┌─▶│(주)B벤처금융 24,191주│ │ │ │ │ │ ├───────────┤ │(주)A제작단 │1999.07.03 │ 차○○ │1999.08.31 ├─▶│오○○ 10,000주│ │ 483,810주 │─────▶│ (청구인) │──────│ ├───────────┤ │ (100%) │ 48,381주 │ 48,381주 │ 48,381주 ├─▶│김○○ 10,000주│ │ │ (10%) │ │ │ ├───────────┤ └──────┘ └─────┘ └─▶│권○○ 4,190주│ └───────────┘ ㉡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흐름을 보면,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청구외 이○○(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E은행 ○○지점계좌(846-12-**-)에서 1999.07.02 출금되어 청구외법인 C은행계좌(907-07-)로 입금되었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2001년 12월 청구외 박○○에 대한 △△세무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혐의내용란에는, 1999.07.0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주식 48,000주를 267,312천원에 취득한 후, 1999.08.31 청구외 이○○·동 최○○·동 권○○ 등에게 청구외법인주식 48,000주를 267,312천원에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내용란을 보면, ㉠ 서울지방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외 이○○이 1999.07.02 267,312천원을 청구외 박○○의 C은행 ○○지점계좌(344-04-)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 청구외법인은 총무부장인 청구외 박○○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 민영화과정에서 직원배정주식을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을 제안하여, 청구외 박○○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받은 후 청구외 이○○, 동 최○○, 동 권○○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나, 청구외 이○○ 등의 양수인들과는 일면식도 없이 인장만 찍어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사자 의견란에는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56,501천원) 과세하고, 위 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기 주식의 양도사실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06.28 청구인이 F경찰서에 접수한 청구외 이○○에 대한 고소내용(접수번호: 제13***호)를 보면,청구인은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이며, 청구외 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906-2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육아방문 교육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추천으로 청구외법인의 비상임 고문으로 위촉받아 이를 수락하였으나 단 한번도, 단 하루도 출근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은 1999.06.05 서울 영등포구 ○○동 18 A정책기획센타 계열사 운영부 사무실에서 A자회사인 A프로덕션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른 A제작단 주식공개설명회에 참가하여, "공개설명회참가신청서" 1부를 입수하여 검정색싸인펜을 사용하여 함부로 위 참가신청서 컨소시엄 구성내역상 "개인과 구성시" 부분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란에 "차○○" 를 기재하고, 그 날인란에 "車○○" 이라고 새긴 둥근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청구인의 이력서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란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후 성명란의 우측에 위 둥근도장을 찍는 등 청구인명의로 된 "A제작단 주식공개매각 설명회참가신청서" 1통을 위조·행사하였고, 1999.06.21 위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중인 "매각조건 수용서약서(개인용)" 1부를 입수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검정색싸인펜을 사용하여 함부로 위 서약서상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 후 서약자란에 임의로 "차○○" 이라 제멋대로 쓰고 그 우측란에 전항과 같이 피고소인이 임의로 "車○○" 이라 새긴 둥근 도장을 찍어서 청구인 명의로 된 "매각조건 수용계약서" 1통을 위조·행사하였으며, 1999.07.01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작성한「양도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 양수인 피고소인 경영의 (주)D, 고소인 차○○ 등 5개 업체등으로 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양수인 4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을 제멋대로 기재 후 그 성명란 우측에 전항과 같이 청구외 이○○이 임의로 조각한 "車○○" 이라는 둥근도장을 날인함과 동시에 간인하여 청구인이 위 주식10% 48,381주를 양도받은 것으로 된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1통을 위조·행사하였고, 청구외 이○○은 1999.08.31 서울 영등포구 ○○동 46 A별관 10층 소재 A제작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청구외 B벤처금융(주) 대표이사 서○○로 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양도인 성명란 우측에 청구외 이○○이 임의로 조각한 "차○○" 이라는 목도장을 날인함과 동시에 간인하여 마치 청구인이 위 B벤처금융(주) 대표이사 서○○에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중 24,191주를 1주당 9,134원에 양도한 것으로 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총 4통을 위조하여 청구외 서○○, 동 권○○, 동 오○○, 동 김○○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자이며, 이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임고문으로 위촉된 후 청구외법인에 출근하거나, A에서 실시한 A제작단 주식 공개매각설명회에 참가한 사실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이 위 설명회에 참가하여 청구외 이○○ 등과 같이 청구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그 주식매입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도 모자라서 청구인 작성명의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각 위조·행사하여 청구인이 위 A제작단 주식 48,381주를 청구외 서○○ 등 4명에게 금 441,921,050원에 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양도행위로 간주받아 증여세 금 78,382,410원(이후 2002.05.01 23,514,723원 추가고지)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청구외 이○○을 사문서위조·동 행사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F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보면, F경찰서는 2002.08.12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서울동부지청에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 등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47명이 2002.05.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내용을 보면,

진정요지란에는 쟁점주식 거래 관련 사실내용이 청구인이 작성한 붙임 경위서와 같으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을 시정하여 줄 것을 진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인이 작성한경위서에는, 「청구인은 1924.11.15 生으로 현재 극작가로서 예술원 회장직에 있으며, 순수 예술단체와 교육기관에서만 생활하였고, 상업적인 영리단체는 30여년전 문화방송 근무 이외에는 없어 영리단체와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청구외 김□□은 A에 근무하던 청구외 장○○ 등 몇몇 사람이 A로부터 A제작단을 민영화하려는 것을 알고, 예술계의 지명도가 있는 청구인을 감사에 등재시킬 경우 A제작단의 대외적인 신임도가 높아질 수 있고, 빠른 시간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감사직을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그 뜻이 좋다고 생각하여 청구외 김□□에게 감사직을 수락하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청구외 김□□에게 감사직을 수락하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청구외 김□□에게 인계하였으며, 이 시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금전적, 행정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았고, 청구외 김□□ 이외의 다른 사람과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진의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2001년 4월경 국세청 직원의 방문으로 인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그때서야 개략적인 내용을 알았으며, 상기 내용은 그 때 설명한 바 있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민영화시 출자나 경영참여 등 어떠한 의사도 갖지 않았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서도 단 한번의 의사타진도 한 적이 없었고, 최근에 확인한 바 당시 청구외법인 인수의 주도자인 청구외 이○○이라는 사람이 여러가지 불법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여러 관계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 및 조사가 있었으며, 청구외 이○○은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고 들었고, 붙임 주식양도계약서 에서와 같이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양도하였으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는 바, 이는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일련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청구외 이○○을 사기로 고발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김□□은 1999년 7월 A의 자회사였던 청구외법인의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른 청구외법인 주식공개매각시 상임감사로 재직하였고, 인수주체사 중의 하나였던 (주)D사장 청구외 이○○에게 청구외법인의 인수에 앞서 청구외법인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고려하여 문화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청구인을 고문으로 천거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사단법인 ○○○○진흥원 원장으로 재직중이어서 문화예술진흥에 한 몫 할 것이라는 청구외 김□□의 추천에 어렵게 비상임 고문이라는 명의만 허락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명예고문을 맡아서 단 하루도 청구외법인에 출근하거나, 나온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을 만난 일조차 없었으며, 청구외 이○○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 모르게 청구인의 목도장을 불법으로 파서 쟁점주식 관련사건을 저지른 것을 최근에 확인하였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쟁점주식거래를 계획하고 주도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색출하여 주시고, 본인은 이에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이며,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에 상임감사로 일하면서 일부 경영에 참여하다가 취임 5개월만에 사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확인한 바, 한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2.10.01)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 혹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에서 2002.11.05 청구외법인 및 최초 쟁점주식 소유자인 (주)A의 정책기획센타 계열사관리부 직원 김##에게 문의한 바, 주식공개입찰시 법인이 개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구성된 개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컨소시엄 구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명의변경 당시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관련 서류상의 청구인 필체 및 인감도장 날인 유무와 관련하여, 공개설명회 참가신청서(컨소시엄구성내역 개인란) 및 청구인이력서, 매각조건수용서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청구인 인적사항란의 필체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필이력서의 청구인 필제를 대조하여보면, 쟁점주식의 청구인명의 명의개서관련 서류상의 청구인 필체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의 필체는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명의의 날인도장은 청구인의 인감도장과는 크기 및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02.11.05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동사무소 인감계 직원 김@@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인감증명서(2002.06.13 발급번호 6512번)는 정상 발급된 것이며, 발급 전후의 인감변경 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동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과 관련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24.11.15 生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아파트 104동 903호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요 경력을 보면, 1961년 4월 G방송(주)의 제작과정으로 재직하였고, 1963년 9월 극단○○를 창단하였으며, 1968년 2월 사단법인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1983년 2월 ○○대학교 예술대학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98년 3월 ○○○○○○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으로 재직중이고,

② 청구외 김□□은 1952.03.15 生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4동 ○○아파트 1동 1007호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요 경력을 보면, 1998.01.01부터 2000.12.15까지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였고, 1999.11.25부터 2000.09.01까지 (주)H시티(연예인대리업)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으며, 1999.07.03 청구외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여 2000.03.20 해임되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서울 강남구 △△동 (주)I 회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③ 청구외 이○○은 1966.02.21 生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670번지 ○○아파트 9동 505호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요 경력을 보면, 1993.07.05 부터 1996.09.30까지 J어학학원을 운영하였고, 1999.07.03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 취임하여 2001.08.06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 김□□의 선배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제자라고 진술하고 있어 오랫동안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⑤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 및 당초 조사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도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의 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1999.07.03 취임하여 2000.03.20 해임되었고,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1999.07.03 취임하여 2001.03.20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함께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청구외 박○○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이○○이 실지 주금납입자라는 점은 동일하나, 청구인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외 이○○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외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이○○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한 반면, 청구외 박○○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조사시 청구외 이○○은 명의개서 주식매매대금을 청구외 이○○계좌에서 청구외 박○○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세무서 조사시 청구외 이○○과 청구인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청구외법인의 주식공개매각시 청구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하기 위해 청구외 이○○ 임의로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서류의 청구인 도장을 조각하고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및 고소장, 청구외 이○○의 기소중지처분,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는 점,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점,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명의신탁을 할만한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점,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청구외 박○○과 같은 유형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외 박○○의 경우에는 청구외 박○○과 동 이○○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청구외 이○○이 관련주식대금을 청구외 박○○계좌로 송금하여 관련주식대금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주식대금이 청구외 이○○의 계좌에서 직접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