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미계상된 비용과 선급비용을 차가감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76 선고일 2002.09.2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미계상한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고,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4.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102,339,530원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307,373,060원은

1. 1998.11.25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구 ○○동 300-2 소재 A버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2,860주 및 1999.03.15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를 순자산가액에 의뢰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을 1998.11.25 및 1999.03.15로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확인하여 이를 부채에 가산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확인하여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6.09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구 ○○동 300-2 소재 A버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6,86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686백만원(주당 10만원)에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조○○(이하 "양도자" 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전남 ○○군 ○○읍 ○○리 51-2 소재 대지 1,67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67,400천원으로 평가하여 1997.06.09 양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대물변제"라 한다)하고, 나머지 518,600천원은 1997년 3월부터 1997년 9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주식에 대해 1998.11.25자에 2,860주(이하 "쟁점주식1" 이라 한다)를, 1999.03.15자에 4,000주(이하 "쟁점주식2" 라 한다)를 각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숙부와 조카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201,675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양도자의 쟁점주식 실지양도가액을 76,600천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1주당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동 시가에서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 76,600천원을 공제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주식1에 대한 증여세 102,229,530원 및 쟁점주식2에 대한 증여세 307,373,060원을 2000.04.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과 양도자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68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 68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실지 양도가액을 76,600천원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높게 평가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대물변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1,479천원임에도 임의로 167,400천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점, 나머지 매매대금 518백만원에 대하여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양도자간의 주식매매는 담합에 의한 허위계약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 시가평가액에서 양도자가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가액 76,600천원과 2억(쟁점주식1 및 쟁점주식2 각각 1억원씩)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쟁점주식 명의개서 당시 시가평가액과 실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미계상한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고,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는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이하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략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④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생략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2 생략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이하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상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나 생략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06.09 청구인의 숙부인 양도자와 쟁점주식 6,860주를 주당 10만원으로 평가한 금액 686백만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167,400천원으로 평가하여 1997.06.09 양도자에게 대물변제하였음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1997.06.09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71,479천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 중 쟁점주식1(2,860주)은 1998.11.25자에, 쟁점주식2(4,000주)는 1999.03.15자에 각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 양도자는 쟁점주식1의 명의개서에 대해 1998.12.17 양도가액을 28,600원(2,860주를 주당 1만원으로 평가함)으로, 쟁점주식2의 명의개서에 대해 1999.05.24 양도가액을 48,000천원(4,000주를 주당 12천원으로 평가함)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마) □□세무서장은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숙부와 조카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등 가액이 50% 이상)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1998.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평가액 183,341천원에 최대주주등 가산율 10%를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201,675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또한, □□세무서장은 쟁점주식 1주당평가액 201,675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1의 시가를 576,790,500원(2,860주×201,675원)으로, 쟁점주식2의 시가를 806,700,000원(4,000주×201,675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동 금액에서 양도자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쟁점주식1은 28,600천원, 쟁점주식2는 48,000천원)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쟁점주식1은 548,190,500원, 쟁점주식2는 758,700,000원이어서 각각 1억원 이상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처분청에 통보(□□세무서 조이 46600-10144, 2002.03.19)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증여의제가액 산출 현황 (단위: 주, 원) ┌─────┬───┬─────┬───────┬───────┬───────┐ │명의개서일│주식수│①양도자의│ ②시가평가액 │ 증여의제액 │ 비 고 │ │ │ │ 양도가액│ │ (②-①-1억) │ │ ├─────┼───┼─────┼───────┼───────┼───────┤ │1998.11.25│ 2,860│28,600,000│ 576,790,500│ 448,190,500│시가와 양도가 │ ├─────┼───┼─────┼───────┼───────┤1억원 초과 │ │1999.03.15│ 4,000│48,000,000│ 806,700,000│ 658,700,000│ │ ├─────┼───┼─────┼───────┼───────┼───────┤ │ 계 │ 6,000│76,600,000│ 1,383,490,500│ 1,106,890,500│ │ └─────┴───┴─────┴───────┴───────┴───────┘ (사)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 공문에 의해 1998.11.25자 증여의제가액을 448,190,500원으로, 1999.03.15자 증여의제가액을 658,700,000원으로 확정하고, 쟁점주식1에 대한 증여세 102,229,530원 및 쟁점주식2에 대한 증여세 307,373,060원을 2002.04.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686백만원 중 167,400천원은 쟁점토지를 167,400천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1,479천원이라는 점, 양도자가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이와 유사한 76,600천원이라는 점 및 쟁점토지의 평가액 167,400천원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가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그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양도자의 양도가액 중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확인한 76,6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나머지 매매대금 518,600천원은 양도자에게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자의 영수증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이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518,600천원을 양도자에게 현금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 매매대금을 76,600천원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겟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998.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에 의해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1은 199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2는 1998.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1은 명의개서일인 1998.11.25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2는 명의개서일인 1999.03.15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선급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추계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에 평기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이를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및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 등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이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