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양도하였다고 하나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양도하였다고 하나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1998.12.31 인천광역시 서구 ○○동 산 117-5번지 임야 2,805㎡, 같은동 산 117-12 번지 임야 298㎡, 같은동 산 117-16번지 임야 4,961㎡, 같은동 산 117-17번지 임야 751㎡, 같은동 산 117-18번지 임야 966㎡, 인천광역시 서구 □□동 산 59-2번지 임야 11,702㎡, 합계 21,483㎡(6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박○○의 처 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9.06.15 양도소득세 65,315,2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문○○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매매등기하였을 뿐 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511,936,2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1998.12.31 수증분 증여세 212,134,320원을 2001.07.10 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증여세가 체납되어 2001.12.14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19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03.19 기각결정)을 거쳐 2002.0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문○○에게 47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동생 박○○의 협박으로 어쩔수 없이 명의를 문○○에 이전하여 주고 양도소득세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토지를 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수 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8.12.31 매매대금 47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계약일에 계약금 20,000,000원과 1999.02.06에 중도금 200,000,000원 및 1999.04.23에 잔금 250,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1998.12.31 매매를 원인으로 위 문○○ 명의로 1998.12.31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 20,000,000원을 영수하였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중도금과 잔금이 미회수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뿐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아 매매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증여세가 체납되어 2001.12.14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9.06.1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65,315,272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환급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문○○의 무재산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분결손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박○○과 문○○의 주민등록(주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924번지 ○○아파트 206-702)은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제수 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받은 날자와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매매계약서 외에 계약금을 영수한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동생 박○○의 강압에 의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박○○과 그의 처 문○○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조사 당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서구 ○○동 산 1175-15번지 토지를 문○○에게 1998.12.23 증여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점,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중도금과 잔금이 미회수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매형식을 빌어 제수 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을 이 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 문○○에게 고지된 이 건 증여세가 체납되어 처분청에서 체납처분결과 문○○의 무재산으로 부분결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형식을 빌어 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체납된 이 건 증여세 징수를 위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