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70 선고일 2002.09.06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2,421,539,57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2.30. ○○일보사 주식 6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 방○○이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5,050,495,000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1.9.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421,53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6.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구주장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는지 영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97.12.30. ○○일보사 주식 61,000주를 청구외 방○○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외 방○○의 주식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방○○으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며,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1998.12.31.)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2000.12.31.)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7.1.1. 이후 새로이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거나 기왕의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①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②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이 아닌 점, ③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④ 최대주주 지분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회피가 아닌 점, ⑤ 체납세액 등의 회피목적이 없었던 점, ⑥ 우회증여를 위한 명의신탁이 아닌 점, ⑦ 경영권 확보 및 금융대출 심사 등을 위하여 사주지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따라서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증여세 과세 근거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증여의제규정으로 보아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