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62 선고일 2003.07.21

계좌로 송금 및 인출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사후적으로 반환하였다는 사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허☆☆는 2000.5.30. 부터 2000.6.21. 까지 9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로 214,279,8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이자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1.9.1. 청구인에게 2000.5.30. 부터 2000.6.21. 증여분 증여세 8건 54,46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거쳐(2002.3.15. 기각) 2002.6.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0.5.24. 결혼식에서 받은 결혼축하금을 청구인의 부모가 보관·관리하다가 입금시킨 것으로 비록 전체금액은 적지 않지만 당시 결혼식에 참석한 천여명이 넘는 하객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증여는 증여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므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父가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고 청구인도 수증을 승낙한 바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은 본인의 결혼축하금을 송금받았을 뿐 父 개인소유의 현금을 증여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결혼축하금이라면 父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9차례에 걸쳐 분산 송금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 중 129백만원의 재원은 父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그 원천은 청구인의 결혼식 1주일전인 2000.5.19. 父 계좌에 입금된 1,047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결혼축하금이 아니라 父 개인소유 현금을 증여한 것이며, 설혹 결혼축하금이라 할지라도 父는 ▧▧그룹 대주주이면서 (주)▲▲인터내셔날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재계인사로서 상당한 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축하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하금을 결혼당사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2000.6.21.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307,499,729원(쟁점금액 포함)과 @@은행 동♣♣♣지점 계좌(-**-)에서 인출한 692,500,271원을 합하여 **생명보험(주)의 저축성보험증권(2구좌 10억원)에 가입한 후 동 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매월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父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허☆☆의 장녀로서 2000.5.24. 청구외 방◇◇와 결혼하였으며, 청구인의 父는 2000.5.30.부터 2000.6.21. 까지 아래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예금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 생략>

(2) 또한 청구인은 2000.6.21. @@은행 동♣♣♣지점에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692,500,271원과 @@은행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307,499,729원을 합하여 **생명보험(주)의 저축성보험증권 2구좌에 각각 500,000,000원씩 1,00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예금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으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결혼축하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이를 부모가 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父가 개인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청구인이 수증하기로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모가 보관·관리하다가 입금시킨 청구인에 대한 결혼축하금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父는 ▧▧그룹 대주주이면서 (주)▲▲인터내셔날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재계인사이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리인으로 송금한 청구외 민●●는 ▲▲인터내셔날(주)의 직원이며, 청구외 김▲▲는 ▲▽애드(주)의 직원임이 확인된다.

② 쟁점금액은 2000.5.30부터 2000.6.13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로 4회에 거쳐 청구외 민●●를 대리인으로 @@은행 지점 및 한@은행 연지동지점에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고, 2000.6.14부터 2000.6.21.까지 5회에 거쳐 청구인의 父 청구외 허☆☆의 예금계좌(@@은행,--*)에서 129,279,860원의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재원을 검토해 보면, 쟁점금액이 결혼축하금임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父가 관리해준 결혼축하금으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청구인은 2000.5.24. 수요일 오후2시 성공회 ◇◇대성당에서 혼례식을 거행하였으며, 청첩장 말미에화환과 축의금은 정중히 사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결혼축하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나 청구인의 경우 父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고 청구인도 수증을 승낙한 바도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인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자료현황에는 사업을 영위한 내역 및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신고한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0.6.21. 청구인의 계좌 (@@은행 -**-)에서 인출한 307,499,729원(청구인의 父가 송금한 쟁점금액 포함)과 청구인의 계좌((@@은행 동♣♣♣지점 --)에서 인출한 692,500,271원을 합쳐 **생명 (주)저축성보험 10억원에 가입한 후 동 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매달 청구인의 계좌(@@은행 동♣♣♣ 지점 -**-***)로 자동 송금받고 있음이 예금거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일반인간의 증여행위와는 달리 특수여건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한 후 이를 다투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어 증여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나 주장만 가지고는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행법 99구928, 1999.10.1 ; 대법원 96누7205, 1997.4.8 ; 심사증여 98-48, 1998.4.10. 같은 뜻임).

④ 또한 은행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의 송금 및 인출이 증여당사자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과 비록 이미 출가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구체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인출 당시 또는 사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상기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