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됨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 1997.9.30.(주)스포츠○○ 前 전무 송♤♠으로부터 매매형식으로 명의이전받은 (주)○@일보사 주식 34,000주(평가액 2,838,558,000원,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1998.11.5. ~ 1999.6.25. ♥◁출판인쇄(주)의 前 임원 임## 외 9인으로부터 매매형식으로 명의이전 받은 ♥◁출판인쇄(주) 주식 170,000주(평가액 1,980,477,000원,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와 1998.7.21 ~ 2000.7.7 (주)스포츠@@!의 임원 장◐◐ 외 2인으로부터 매매형식으로 명의이전받은 (주)스포츠@@! 주식 81,000주(평가액 3,122,532,000원, 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하고, 쟁점①·②·③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방◈◈으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의 父 방◈◈과 백부 방◑◑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4,016,037,480원(증여세 대신 납부분에 대한 증여세 재차 대신 납부분 3,261,801,980원 포함), (주)스포츠@@! 증자대금 540,273,996원, ♥◁출판인쇄(주) 증자대금 340,000,000원, 대출상환자금 등 4,129,984,672원, 합계 9,026,296,148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9.1. 청구인에게 증여세 11,024,15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3.26. 경정감세액 418,298,220원)을 거쳐 2002.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증여는 증여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 방◈◈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주식이므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의 父 방◈◈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최초 증여세만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신 납부한 증여세애 대한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1) 쟁점주식은 (주)○@일보사 사주일가가 전·현직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동 회사 기자로 재직하며 경영권을 이어받을 후계자인 청구인이 회사경영권과 직접 관계되는 주식의 변동내역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자기계산하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증여합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부를 무상이전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주)○@일보사 사주일가라는 사실은 명의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만약 쟁점주식의 증여자가 父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이를 밝혀야 할 것이나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규정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증여세 대납액은 전액 증여로 본다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이하 쟁점(1)이라 한다)
(2) 증여세 대신납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재차 대신납부분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이하 쟁점(2)라 한다)를 가리는데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쟁점①주식의 주주명부상 전 소유자인 (주)스포츠@@!의 前 전무 청구외 송♤♠은 1995년 7월 (주)스포츠@@!에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 210,000,000원 이외에는 (주)○@일보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금전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주)○@일보사가 청구외 송♤♠에게 주주총회 참석통지서를 발송한 근거가 없고, 청구외 송♤♠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③ 1995.3.2. 청구인의 父 방◈◈은 (주)○@일보사 주식 110,0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주당 78,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1997.9.30. 청구외 송♤♠은 청구인에게 동 주식 34,000주를 주당 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을 $$은행 ^^지점(계좌번호 ---) 송♤♠ 명의의 계좌로 1997.9.30. 204,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네 차례에 걸쳐 4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997.12.26 최종 잔액 34,000,000원을 인출한 뒤 1998.1.10. (주)○@일보사 직원이 해지신청을 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계좌는 (주)○@일보사 재경국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송♤♠은 이 계좌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1997.11.28 (주)○@일보사 회계과장 김○○가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5,670,000원은 (주)○@일보사 재경국에서 관리하던 위 송♤♠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것으로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②주식의 우회증여 등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출판인쇄(주)가 청구인의 父 방◈◈ 및 청구외 방◎◎ 등이 조성한 자금을 무기명예금 및 대표이사 개인명의 등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1,551,343,866원을 주주예수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1994.5.16. 및 1995.10.28. 증자시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출판인쇄(주)의 前 대표 정★◎ 명의의 또 다른 부외자금인 1,870,000,000원으로는 2000.3.17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증자된 주식 일부를 포함한 쟁점②주식 명의를 임## 외 9인(임## 20,000천주, 인##·신★○·조▣▣·조◈▶·원▶♤·이♣◈ 각 18,000주, 안▶▣ 17,000주, 조★◑ 15,000주, 김^^& 10,000주, 합계 170,000주, 평가액 1,980,477,000원)으로부터 1998.11.5. ~ 1999.6.25 사이에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출판인쇄(주)는 위 입금된 예수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1996.1.22. 정★◎ 등 6인에게 407,585,142원을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일보사 회장 방◈◈ 명의로 204,526,491원, 사장 방◎◎ 명의로 203,058,651원이 입금되었다고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1,870,000,000원중 100,000,000원을 방◈◈ 등의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③ 2001.4.12. 당시 ♥◁출판인쇄(주)는 1988.5.24. 발행한 주권 전부인 122,000주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후 신주발행과 주식양수도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없다.
(3) 쟁점③주식의 우회증여 등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① 스포츠@@!(주)는 1995.8.30 ~ 1995.9.26. 에 @@은행 ▩▩▩지점 송♤♠명의(-- 등 18개 계좌)의 차명계좌로 법인의 부외자금을 관리하다가 이중 961,444,673원을 1995.11.8.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오▨◈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법인의 부외자금 500,000,000원을 청구외 신ㅁㅁ 및 김○& 명의의 스포츠@@!(주) 증자대금으로 1995.11.10.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오▨◈은 충남 @@!에 거주하는 농부로서 위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 조▩▼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스포츠@@!(주)의 부외자금 200,000,000원을 청구외 장◐◐ 및 마!!@ 명의의 스포츠@@!(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조▩▼의 시동생 어**$은 조▩▼은 25여년전 남편과 호주로 이민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스포츠@@!(주)의 증자를 위하여 상기 송♤♠ 및 조▩▼ 명의의 계좌를 포함하여 조성한 자금 3,470,783,534원에서 증자대금 3,000,000,000원을 납입하고 남은 잔액 470,783,534원에 대하여 직원 김ㅇㅇ로 하여금 415,878,333원은 (주)○@일보사 사장 방◎◎에게 54,905,201원은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증자후 장◐◐ 외 2인(장◐◐ 18,000주, 김○& 18,000주, 신ㅁㅁ 45,000주, 합계 81,000주, 평가액 3,122,532,000원)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③주식 명의는 1998.1.12. ~ 2000.7.7.사이에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식과 관련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제출한소명서와 각종 대금지출에 대한 자금출처 내역에서 본인이 직접 자기 계산하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 1994.12.15. 자 140,000,000원, 1996.12.16.자 32,000,000원, 1998.8.17.자 300,646,500원,1999.8.16.자 281,589,000원 합계 754,235,500원을 청구인의 父 방◈◈ 등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분에 대한 증여세를 1995.9.29.자 523,007,000원, 2000.3.30.자 2,738,794,980원, 합계 3,261,801,980원을 또한 청구인의 父 방◈◈ 등이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중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대신납부분 3,261,801,980원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명의상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취득시 명의상 전 소유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이 금융추적조사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주)○@일보사 회장인 청구인의 父 방◈◈이 주식 지분정리 및 富의 이전을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과 동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들이며, 또한 청구인은 증여받은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父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누가 실소유자인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소유사실과 관련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증여자가 누군인지에 대한 어떠한 증빙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와 관련하여 사전인지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일보사 회장 방◈◈의 외아들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건 증여에 대하여 합의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36-0...1에서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가 증여세 대신납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또다시 증여받아 납부하였다면 이 또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대신납부분을 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횟수 및 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련세법을 오해한 것일 뿐 처분청이 이를 포함한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