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당초 이전등기한 것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56 선고일 2002.06.24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화해에 의하여 증여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말소된 것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추후 말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 할 수 없는 바,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121.2㎡ 중 1⁄3지분, 같은 동 68-6번지 답 13㎡ 중 1⁄3지분, ○○시 ○○동 ○○번지 대지 273.7㎡ 중 1⁄3지분, ○○동 ○○번지 대지 214.2㎡ 중 1⁄3지분, ○○동 ○○번지 대지 299.7㎡ 중 1⁄3지분(이하 “청구외토지”라 한다)를 2000.5.26. 부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받아 2000.5.31 및 2000.6.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0.8.26.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지방법원순천지원 제1민사부의 화해조서(2000가합3621소유권말소등기)에 따라 청구외토지 중 ○○도○○시 ○○동 ○○번지 대지 273.7㎡ 중 1⁄3지분, ○○동 ○○번지 대지 214.2㎡ 중 1⁄3지분, ○○동 ○○번지 대지 299.7㎡ 중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1.11.29. 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경료한 후 2002.1.9. 당초 신고ㆍ납부한 증여세(청구외토지 해당분)에서 쟁점토지를 제외시켜 이미 납부한 증여세 17,151,527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2002.3.14.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증여자 청구외 최○○이 청구인을 상대로 당초 증여행위가 무료라는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자 법원이 당사자간 화해를 원인으로 당초 수증한 청구외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2001.11.2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자인 청구외 최○○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수증하여 증여세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상 지나서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는 바, 당초 청구인이 수증한 행위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을 부에게 환원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제1항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근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토지를 2000.5.26. 부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아 2000.5.31. 및 2000.6.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0.8.26.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증여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순천지원 제1민사부의 화해조서(2000가합3621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라 청구외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 2001.11.29. 말소등기(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2002.1.9. 당초 신고ㆍ납부한 증여세(청구외토지 해당분)에서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에서 제외시켜 이미 납부한 증여세 17,151,527원을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순천세원46300-10294, 2002.3.14)에서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외 최○○은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청구외토지는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인 청구외 황○○의 속임에 빠져 증여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2000.10.2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제기하였음이 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지방법원순천지원 제1민사부의 화해조서(2000가합3621 소유권말소등기, 2001.11.12)를 보면, 원고측(청구외 최○○의 후견인 및 대리인 변호사)과 피고측(청구인의 모 및 대리인 변호사)이 재판장에 출석하여 화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화해내용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청구외토지 5필지 중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해서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국심99전230, 1999.8.14외 다수)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중재로 증여자 청구외 최○○과 수증자 청구인간의 화해에 의하여 청구외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말소된 사실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 화해의 절차를 거쳐 말소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할 수 없다할 것이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