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화해에 의하여 증여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말소된 것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추후 말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 할 수 없는 바,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화해에 의하여 증여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말소된 것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추후 말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 할 수 없는 바,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121.2㎡ 중 1⁄3지분, 같은 동 68-6번지 답 13㎡ 중 1⁄3지분, ○○시 ○○동 ○○번지 대지 273.7㎡ 중 1⁄3지분, ○○동 ○○번지 대지 214.2㎡ 중 1⁄3지분, ○○동 ○○번지 대지 299.7㎡ 중 1⁄3지분(이하 “청구외토지”라 한다)를 2000.5.26. 부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받아 2000.5.31 및 2000.6.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0.8.26.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지방법원순천지원 제1민사부의 화해조서(2000가합3621소유권말소등기)에 따라 청구외토지 중 ○○도○○시 ○○동 ○○번지 대지 273.7㎡ 중 1⁄3지분, ○○동 ○○번지 대지 214.2㎡ 중 1⁄3지분, ○○동 ○○번지 대지 299.7㎡ 중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1.11.29. 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경료한 후 2002.1.9. 당초 신고ㆍ납부한 증여세(청구외토지 해당분)에서 쟁점토지를 제외시켜 이미 납부한 증여세 17,151,527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2002.3.14.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4. 심사청구하였다.
증여자 청구외 최○○이 청구인을 상대로 당초 증여행위가 무료라는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자 법원이 당사자간 화해를 원인으로 당초 수증한 청구외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2001.11.2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자인 청구외 최○○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수증하여 증여세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상 지나서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는 바, 당초 청구인이 수증한 행위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제1항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근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