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이유]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구 ○○동 1850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506-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9,025주(액면가액 5,0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09.30 이○○으로부터 양수하여 1997.12.24 부산광역시 ○○구 ○○동 860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604-81-)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법인세 일반조사를 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 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23,34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 210,688,625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7.09.30 수증분 증여세 41,779,040원을 2002.04.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명의신탁해지하고 반환하였는 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를 잠시(1997.09.30~1997.12.24) 경유하여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B에 이전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실제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장○○의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1997.09.30 이○○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1997.12.24 주식증여(무상)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B에게 이전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증여(무상)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및 법인세 일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김○○이 1997.09.30일자 이○○(470729-)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취득자금 45백만원(9,025주)은 장○○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이○○의 C은행계좌(036029)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조사복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 장○○으로 보고 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한편,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2002.07.05자로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0.16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여 현재 관리부장으로서 1997.09.30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장○○의 자금으로 이○○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1997.12.24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B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실제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재산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실질증여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실질증여재산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다면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5서1130, 1998.07.25, 국심 95서1195, 1995.07.24 같은뜻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1997.09.30 취득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 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1997.12.24 주식회사 B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B에게 증여한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장○○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고 장○○이 주식회사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7.09.30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신고기한 이전인 1997.12.24에 반환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