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에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데 대한 명의신탁 등 여부의 판단은 그 시점의 정황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실 관계 재확인 후 과세함
특수관계인 간에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데 대한 명의신탁 등 여부의 판단은 그 시점의 정황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실 관계 재확인 후 과세함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29 (주)○○테크노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8,375주(액면가 5,000원) 및 1998.12.26 같은회사의 주식 26,2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1999.09.29 무상주 28,853주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222,875,000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장☆☆이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장☆☆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과 무상주 28,853주에 대해 2002.04.01 청구인에게 증여세 225,538,580원(1997년 귀속 55,212,620원, 1998년 귀속 94,312,740원, 1999년 귀속 76,01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장☆☆(청구인의 매형)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2) 장☆☆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면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인데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며, 이 건과 같이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증여계약서 없이 증여가 이루어짐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3)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경영의 노고를 인정하더라도 증여받을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고, 증여자 또한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장☆☆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997년, 1998년 자본금 증자시 신주인수자금 222,875,000원을 청구인의 자형인 쟁점법인의 대주주 장☆☆으로부터 대표이사직 운영공로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직 운영공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쟁점법인에서 급여나 상여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상관행임에도 장☆☆ 개인재산으로 근로대가를 지불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한 쟁점법인의 증자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하면서까지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타당치 아니하며, 또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 이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증여사실 확인서는 불복청구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편의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1999.09.29 배당받은 무상주는 배당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의 주식지분에 따라 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당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장☆☆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과 1999.09.29 기존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주가 배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및 자금출처 현황은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 의한 자금흐름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ⅰ) 1997.12.29 유상증자현황 (금액단위: 천원) ┌──────────────┬──────────────┬────────┐ │ 증 자 내 역 │ 자 금 출 처 │ │ ├────┬────┬────┼────┬────┬────┤ 비 고 │ │ 주주명 │ 주식수 │증자금액│ 일 자 │ 납입자 │ 금액 │ │ ├────┼────┼────┼────┼────┼────┼────────┤ │장☆☆ │39,979 │189,895 │97.12.26│ 장☆☆ │300,000 │110,195 초과납입│ ├────┼────┼────┼────┼────┼────┼────────┤ │나◇◇ │18,375 │ 91,875 │ │ │ │ │ ├────┼────┼────┼────┼────┼────┼────────┤ │나□□ │14,648 │ 73,240 │ │ │ │ │ ├────┼────┼────┼────┼────┼────┼────────┤ │(주)●●│68,995 │344,990 │97.12. │(주)●●│400,000 │55,010 초과납입 │ ├────┼────┼────┼────┼────┼────┼────────┤ │ 계 │140,000 │700,000 │ │ │700,000 │ │ └────┴────┴────┴────┴────┴────┴────────┘ ⅱ) 1998.12.26 유상증자현황 (금액단위: 천원) ┌───────────────┬───────────────┬────────┐ │ 증 자 내 역 │ 자 금 출 처 │ │ ├────┬────┬─────┼────┬────┬─────┤ 비 고 │ │ 주주명 │ 주식수 │증자금액 │ 일 자 │ 납입자 │ 금액 │ │ ├────┼────┼─────┼────┼────┼─────┼────────┤ │장☆☆ │54,200 │271,000 │98.12.23│ 장★★ │476,000 │장☆☆의 자 장★ │ ├────┼────┼─────┤ │ │ │★호 계좌에서 5 │ │나□□ │21,000 │105,000 │ │ │ │억원을 인출하여 │ ├────┼────┼─────┤ │ │ │납입 │ │나◎◎ │20,000 │100,000 │ │ │ │ │ ├────┼────┼─────┼────┼────┼─────┼────────┤ │나◇◇ │26,200 │131,000 │98.12.26│ 나◇◇ │524,000 │나◇◇ 계좌에서 │ ├────┼────┼─────┤ │ │ │인출하여 납입 │ │유△△ │25,000 │125,000 │ │ │ │ │ ├────┼────┼─────┤ │ │ │ │ │이▲▲ │18,200 │ 91,000 │ │ │ │ │ ├────┼────┼─────│ │ │ │ │ │이▽▽ │35,400 │177,000 │ │ │ │ │ ├────┼────┼─────┼────┼────┼─────┼────────┤ │ 계 │200,000 │1,000,000 │ │ │1,000,000 │ │ └────┴────┴─────┴────┴────┴─────┴────────┘ ⅲ) (주)●●이 1997년도 유상증자시 초과납입한 금액 55,010,000원은 장☆☆의 (주)●●에 대한 가수금에서 반제하였음이 (주)●●의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12.26 납인한 청구인과 유△△, 이▲▲, 이▽▽의 유상증자금액 524,000,000원은 (주)○○정공(쟁점법인의 구법인명)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나◇◇의 ☆☆은행 계좌로 1998.12.23일 360,680,480원, 198.12.26일 211,819,520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날 (주)○○정공의 직원 임♡♡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268,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 ○○점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같은날 이를 출금하여 각 주주들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의 배정내용을 보면, 무상주 의결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65,575주(1990년 12월 장☆☆으로부터 이전받은 21,000주와 쟁점주식을 합한 주식수)에 대하여 44%의 비율로 배정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이사회의 의사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청구인은 191.01.31 쟁점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1997.03.17 대표이사 를 거쳐 현재 장☆☆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장☆☆이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에게 경영의 노고를 감안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증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증여자인 장☆☆도 실제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장☆☆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이 건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ⅰ) 처분청은 쟁점주식 44,575주와 쟁점주식 및 기존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 28,853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따라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그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0년 12월(일자미상) 쟁점법인에 입사시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를 장☆☆으로부터 이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은 동 주식인 21,000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유상증자청약을 하여 취득한 것이며, 무상주 28,853주는 쟁점주식과 기준주식을 합한 65,575주에 대하여 1주당 0.44주의 비율로 무상 배정받은 것임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0년도에 취득한 기존주식 21,000주에 대하여 증여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하지 아니한 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전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함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ⅱ)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과세근거에는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점과 장☆☆과 특수관계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명백한 거증서류도 없이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ⅲ)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당초부터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증자 및 주식분산을 하여 왔고,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이 쟁점법인의 대주주 장☆☆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인된 후 다시 인출되어 장☆☆계좌에 재입금되는 등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및 양도양수과정에 참여한 여타 다른 주주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청구외 유△△, 이▲▲, 이▽▽ 등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현금의 증여라고 주장함으로써 청구인들간 주장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사정에 따라 편의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설사 쟁점법인이 코스닥등록을 위할 목적으로 증자 및 주식분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당연하며, 또한 처분청의 자금흐름도 등에 의하여 여타주주(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들이 명의신탁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추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ⅳ)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 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그 시점의 정황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1990년 기왕에 근무하던 ○○합섬(주)를 퇴직하고 장☆☆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에 입사한 점, 대표이사 취임 후 결손이었던 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흑자상태로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한 장☆☆이 쟁점주식의 청약 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회통념상 크게 어긋난 일이 아니라는 점, 2001.04.24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9,442천원 중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7,884천원을 회계담당직원인 임♡♡에게 무통장입금(임♡♡에게 아파트분양대금 불입용으로 대여)한 점, 일반적으로 증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증여와 수증의 의사표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 건에 대하여 장☆☆이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백히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ⅴ)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무상주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증여세의 경우 그 과세근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의 진위를 재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및 현금증여 여부 등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