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자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53 선고일 2002.09.30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 명의만 자에서 부로 전환한 것으로 보았으나, 지명 외의 대출금은 이미 상환하였고 부가 새로이 대출받은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채무도 인수한 것이라 판단되어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7.6. 증여분 증여세 12,254,40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52,000,000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7.6. 부 박○○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70,500,000원으로 하고 쟁점아파트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2000.7.27.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122,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를 채무공제 부인하여 2001.12.3. 청구인에게 2000.7.6. 증여분 증여세 12,25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4. 이의신청을 거쳐(2002.3.12. 기각) 2002.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채무는 2000.6.27. 청구인의 부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한 신고금액과 결정금액의 차이는 평가의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1995.1.25.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0.6.27. 청구인의 부 박○○의 채무로 갱신하고 증여등기후인 2000.7.20.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하였는바, 이는 증여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채무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인바, 이 건의 쟁점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로서 청구인은 증여당시인 2000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9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며, 이와 같이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는 가산세부과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오류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제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나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의 부 박○○은 2000.7.6. 자신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2000.7.27.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70,500,000원으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부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근저당 설정된 쟁점채무 5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인 122,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는 당초부터 부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로서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채무자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고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인 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평가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박○○이 1992.12.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5.1.25. ○○은행 ○○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0.4.1. 이를 상환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저당권은 2000.6.27. 말소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부는 2000.6.27. ○○은행 ○○지점에 쟁점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며, 대출관련비용을 제외한 49,431,000원을 ○○은행의 청구인의 부 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한 후 2000.6.28. 49,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문○○에게 차입금 상황을 위하여 송금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부의 통장 거래내역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은 2000.7.6. 부 박○○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0.7.20. 청구인의 부가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부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당초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2000.6.27. ○○은행 ○○지점에서 부 명의로 근저당 설정함과 동시에 당초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당초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 명의만 부로 변경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당초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해지되기 이전인 2000.4.1. 이미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부가 2000.6.27. 새로이 대출받은 채무임이 확인되고 동 대출금이 부의 부채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채무자의 명의만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부로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부로부터 인수한 부채라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쟁점채무는 당초 청구인의 채무를 채무자의 명의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의 채무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인계한 채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1997.1.1.부터 1999.12.31.까지 재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한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1.1.부터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2000.7.6.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00.7.27.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계약서 작성당시(2000.6.27.)의 기준시인 70,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시기의 기준시가인 122,5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액의 차이로 결정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52,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설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차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사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쟁점채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