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가 자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원리의무승계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52 선고일 2002.07.29

부자 자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자식들의 반대에 의하여 토지를 부의 앞으로 권리의무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토지 계약서부터 부의 필체로 작성되었고 대금지급도 부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가 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5.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308,8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을 매수인으로 하여 1997.11.6. ○○공사 ○○지사와 체결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62.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1.5.14. 매수인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2001.6.5.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변경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116,990,990원(이하 “쟁점분양대금”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자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10.15. 2001년 귀속 증여세 11,308,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5.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자 김○○은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첫회부불금 납입이후 계속하여 불입금을 납부할 수 없어, 2회 부불금부터는 청구인이 ○○증권거래예탁금 및 ○○신탁○○지점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자 김○○이 납입한 계약금과 첫회부불금 33,141,330원은 청구인이 2001.6.18. 며느리 김○○에게 텔레뱅킹으로 25,000천원을 송금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가 쟁점분양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증권거래 예탁금계좌 등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실제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을 인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 김○○ 명의로 분양대금이 납입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대금을 청구인의 자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39년생,62세)은 교육공무원으로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임하다가 2001.8월 명예퇴직 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김○○(62년생,39세)은 1997.1.27~2001.2.1까지 ○○병원 의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5.1~2002.3.28.까지 ○○병원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훈장증, 전문의사자격증, 폐업사실확인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자 김○○ 명의로 1997.11.6. 계약하였으며, ○○북도 ○○시 ○○구 ○○동3가 ○○번지 대지 258.6㎡(이하 “관련토지” 라 한다)는 청구인의 명의로 1997.3.3. ○○공사 ○○지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하였음이 토지매각원부 및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며느리 김○○가 2001.6.11.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어려우시더라도 25,000천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불입한 계약금 등 모두를 묵살하고 ○○땅은 아버님이 불입한 것이니 아버님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세요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00)에서 2001.6.18.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며느리 김○○에게 텔레뱅킹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자 김○○에서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 되었지만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계약하여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의 ○○증권○○지점 및 ○○신탁증권 ○○지점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이 청구인의 자 김○○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공사 ○○지서장과 계약시 작성된 용지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필체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약정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의 납부내역 및 예금인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6,999,960원에 약정하였으나, 납입일자미납부 등으로 인한 약정이자를 가산하고, 선납한 금액에 대한 선납할인금을 차감하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은 122,909,190원임이 토지매각원부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 쟁점토지의 약정내용 납부내역 예금인출내역 일자 내역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7.11.06 계약금 11,708,000 97.11.06 11,800,000 98.04.20 21,341,330 98.05.06 1회 17,858,490 98.09.11 54,036,690 98.09.11 92,900,000 98.10.23 10,000,000 98.10.17 2,000,000 98.10.23 7,037,000 98.11.06 2회 17,833,470 98.12.02 7,100,000 98.12.02 7,100,000 99.05.06 3회 17,400,000 99.06.14 12,070,000 99.06.14 22,070,000 00.11.06 4회 17,400,000 99.12.10 6,500,000 99.12.10 8,700,000 00.05.06 5회 17,400,000 00.11.06 6회 17,400,000 01.06.05 61,170 계 116,999,960 122,909,190

① 청구인이 1998.9.11. 납입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54,036,690원은, 1998.9.11. ○○증권계좌에서 30,906,596원, ○○증권에서 24,263,356원, 또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자 김○○의 계좌에서 37,826,494원을 인출하여 총인출금액 92,996,446원에서 쟁점토지에 54,036,690원을 납입하고, 관련토지에 39,014,590원을 납입하였음이 ○○증권의 MMF 관련서류 및 ○○신탁증권의 거래내역통보서, ○○은행 타점권 입금내역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1999.6.14. 납입한 쟁점토지 분양대금 12,070천원은 같은 날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20,000천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에 12,070천원을 불입하고, 관련토지에 9,752천원을 불입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1998.10.23. 10,000천원, 1998.12.2. 7,100천원, 1999.12.10. 6,500천원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의자 김○○이 불입한 금액 33,141,330원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며느리 김○○에게 송금한 금액 25,000,000원의 차액 (8,141,330원)은 청구인의 자 김○○이 생활비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및 상기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자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수 없을뿐더러 사회통념상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에게 사전증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자 김○○의 형제들의 반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권리의무 승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약시부터 청구인의 필체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대금지급내역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금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