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7.21. ○○시 ○○구 ○○동 ○○번지 (주)○○신용금고(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20,000주(취득가액 15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문(2000.12.14. 사건번호99가합23294)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정○○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2.2.5. 1999년 귀속 증여세 2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도록 청구외 정○○에게 명의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호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
- 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정○○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을 살펴보면, 본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이고, 이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 대법88누 2618, 1989.9.12 외 다수)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도록 청구외 정○○에게 명의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단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외 정○○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청구외 정○○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전시한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