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母로부터 증여 받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49 선고일 2002.07.05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는 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도 모로부터 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5.24 서울시 송파구 ○○동 20-4 ○○아파트 7동 3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억4천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母 최○○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하고 2002.03.01 이 건 2000년 귀속 증여세 70,532,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46백만원, 근로소득 36백만원, 은행 대출금 2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전세금 5천만원 합계 332백만원 등으로 취득하였는 바, 이는 법에서 정한 취득자금출처 소명비율 80% 이상인 97%가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는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모 최○○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하고실질증여로 과세한 것이므로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모 최○○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증여의제)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모 최○○가 청구외 주식회사 ○○수산(이하 "○○수산"이라 한다)·주식회사 ★★수산(이하 "★★수산"이라 한다)·☆☆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경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3억4천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2000.05.24 ○○수산의 상호부금(○○은행 동대문지점 ㅇㅇㅇ-20-063220) 해지금액 60,597,277원과 ☆☆무역의 상호부금(위 같은은행 ×××-20-080019) 해지금액 15,038,141원이 수표 75,635,418원(수표번호 19908956)으로 발행되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양○○(이하 "쟁점아파트 양도자"라 한다)의 계좌(××은행 남영동지점 ×××-51-0062099)로 입금되었음이 당해 은행의 거래전표·자기앞수표 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0.06.20 ★★수산의 상호부금(위 같은은행 ㅇㅇㅇ-20-074485) 해지금액 35,177,134원과 기타자금 12,657,771원이 수표 2천만원(수표번호 20268688) 및 기타 타행환 27,834,905원으로 발행되어 쟁점아파트 양도자의 계좌(☆☆은행 신천지점 ☆☆☆-057282-02101)로 입금되었음이 당해 은행의 거래전표·자기앞 수표 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같은 날인 2000.06.20 청구인은 ○○은행 동대문지점계좌 ㅇㅇㅇ-51-055829에서 2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아파트 양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모드의 ××은행 남영지점계좌 ×××-51-0066-339로 121,383,480원·×××-51-0063-569로 30,171,780원·×××-51-0962-937로 40,229,041원·×××-51-0059-961로 380,794원 합계 192,165,095원을 각각 입금하였는바, 쟁점대출금 중 40,183,453원 및 35,136,990원이 2001.03.14 ☆☆무역의 ○○은행 동대점지점계좌 ㅇㅇㅇ-20-09084 및 ㅇㅇㅇ-20-093731에서 각각 인출되어 상환되었고, 같은날 30,126,907원이 ○○수산의 ○○은행 동대문지점계좌 ㅇㅇㅇ-20-094893에서 인출되어 상환되었으며, 같은날 25,064,009원이 ★★수산의 ○○은행 동대문지점계좌 ㅇㅇㅇ-20-098554에서 인출되어 상환되었음이 당해 은행의 거래전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쟁점대출금 중 1천만원이 2001.04.10 ★★수산의 ○○은행 노량진지점계좌 ㅇㅇㅇ-05-009090에서 인출되어 상환되었음이 당해 은행의 거래전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은 2001.04.23 ○○은행 동대문지점계좌 ㅇㅇㅇ-12-138750에서 59,516,780원을 대출받아 쟁점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동 대출금은 2001.04.28 및 2001.05.24 ★★수산의 경리직원인 고○○ 명의의 ××은행 노량진지점계좌 ×××-××-0670-191에서 2천만원 및 53백만원의 각각 인출되어 상환되었음이 당해 은행의 거래전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123백만원을 모 최○○자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취득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아 상환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3억4천만원을 모로부터 증여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8)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모 최○○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음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