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46 선고일 2002.06.24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일정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수표의 이면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는 청구외 이○○(1999312.3.사망)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며, 청구외 이○○는 사망전인 1998.9.24. 소유하던 ○○무역(주)의 비상장주식 1,250주를 청구외 윤○○에게 445,416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345,000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 (000-00-0000-000에 200,000천원, 000-00-0000-000에 145,000천원)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7.1. 1998년ㆍ1999년 귀속 증여세 39,000,000원과 37,700,000원을 각각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5. 이의신청(경정감세액: 1998년 귀속증여세 32,500,000원과 1999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 계 70,200,000원)을 거쳐 2002.4.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이○○와 그의 처 박○○은 이혼소송 중이라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외 이○○의 통장에 입금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나 곧바로 인출하여 청구외 이○○의 통장에 재입금 하여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좌에 1998.9.25. 입금된 200,000천원 중 15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나 나머지 50,000천원은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수표의 이면에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이○○가 양도대금 5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외 이○○는 소유하던 ○○무역(주)의 주식 1,250주를 1주당 356,333원 445,416,000원에 1998.9.24.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양도대금 중 200,000천원은 1998.9.25. 청구인의 계좌 (○○은행 ○○ 지점 000-00-0000-000)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계좌 (○○은행 ○○ 지점 000-00-0000-000로 100,000천원과 000-00-0000-000로 5,000천원)로 이체되었으나, 나머지 50,000천원은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이체되어 수표로 출금되었음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은행 ○○지점장의 확인한 금융거래 정보요구에 대한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50,000천원은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5장(번호000-00000~00000000)으로 출금되었으며, 최종수표보관은행은 ○○은행 ○○지점이며, 최종수취인은 청구외 최○○ 임이 자기앞수표의뢰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50,000천원의 최종수취인은 청구외 최○○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최○○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5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50,000천원의 최종수취인이 청구외 최○○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에서 1998.11.2. 또다른 청구인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로 입금된 50,000천원은 1998.12.23. 자기앞수표 5매 (수표번호 43945701~43945807)로 출금되었으며, ○○은행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건 수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표이면에 이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수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보여지고, 둘째, 또한, 청구인은 최종수취인 청구외 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만 할 뿐 심리기간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외의 사람이 이건 수표를 사용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건 50,000천원은 청구인이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판단된다.

(2) 상기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천원 중 청구외 이○○ 계좌로 출근된 150,000천원을 제외한 50,000천원은 수표로 발행되어, 발행된 수표는 청구인이 이서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다른사람이 이 수표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