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일정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수표의 이면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일정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수표의 이면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는 청구외 이○○(1999312.3.사망)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며, 청구외 이○○는 사망전인 1998.9.24. 소유하던 ○○무역(주)의 비상장주식 1,250주를 청구외 윤○○에게 445,416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345,000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 (000-00-0000-000에 200,000천원, 000-00-0000-000에 145,000천원)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7.1. 1998년ㆍ1999년 귀속 증여세 39,000,000원과 37,700,000원을 각각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5. 이의신청(경정감세액: 1998년 귀속증여세 32,500,000원과 1999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 계 70,200,000원)을 거쳐 2002.4.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이○○와 그의 처 박○○은 이혼소송 중이라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외 이○○의 통장에 입금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나 곧바로 인출하여 청구외 이○○의 통장에 재입금 하여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계좌에 1998.9.25. 입금된 200,000천원 중 15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나 나머지 50,000천원은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수표의 이면에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는 소유하던 ○○무역(주)의 주식 1,250주를 1주당 356,333원 445,416,000원에 1998.9.24.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양도대금 중 200,000천원은 1998.9.25. 청구인의 계좌 (○○은행 ○○ 지점 000-00-0000-000)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계좌 (○○은행 ○○ 지점 000-00-0000-000로 100,000천원과 000-00-0000-000로 5,000천원)로 이체되었으나, 나머지 50,000천원은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이체되어 수표로 출금되었음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은행 ○○지점장의 확인한 금융거래 정보요구에 대한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50,000천원은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5장(번호000-00000~00000000)으로 출금되었으며, 최종수표보관은행은 ○○은행 ○○지점이며, 최종수취인은 청구외 최○○ 임이 자기앞수표의뢰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50,000천원의 최종수취인은 청구외 최○○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최○○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5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50,000천원의 최종수취인이 청구외 최○○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에서 1998.11.2. 또다른 청구인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로 입금된 50,000천원은 1998.12.23. 자기앞수표 5매 (수표번호 43945701~43945807)로 출금되었으며, ○○은행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건 수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표이면에 이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수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보여지고, 둘째, 또한, 청구인은 최종수취인 청구외 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만 할 뿐 심리기간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외의 사람이 이건 수표를 사용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건 50,000천원은 청구인이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판단된다.
(2) 상기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천원 중 청구외 이○○ 계좌로 출근된 150,000천원을 제외한 50,000천원은 수표로 발행되어, 발행된 수표는 청구인이 이서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다른사람이 이 수표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