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정상적인 증자등기행위로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과 구주를 실명전환 기간 내 실명전환하고 배당금도 실소유자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상법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정상적인 증자등기행위로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과 구주를 실명전환 기간 내 실명전환하고 배당금도 실소유자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0.31 증여분 증여세 3,367,509,2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은 1997.10.31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청구외 주식회사□□영어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8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12.28 실질소유자 윤○에게 실명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6,667,537,190원으로 평가하여 1997.10.31 증여분 증여세 3,367,509,250원을 2002.02.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1997.10.31증자등기는 법무사의 권유에 의하여 주식청약서와 은행에서 교부받은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상업등기소에 제시하여 유상증자 형식으로 증자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상은 임의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이며
(2) 청구외법인을 설립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고 1996.12.31 이전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기간 이내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면제하나 차명주식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중에 실명전환 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논리상 모순이고 설령 무상증자 받은 쟁점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하여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 및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1997.10.31 10억원을 현금배당 지급하기로 하여 장부상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미지급배당으로 계상되었던 자금이 주금납입용의 별단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주금납입형태는 아니지만 이 또한 배당금의 주금납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며
(2) 1997.01.01 이후의 유상증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 존재여부를 유상증자일 현재로 한정할 것이 아니며 당초의 명의신탁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아야 할 것인바 1995-1997년까지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가 명의자에게 분산되었음이 밝혀져 129,011천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은 당초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1994년 이전의 배당과 관련된 소득세는 조세시효 만료로 말미암아 이미 조세회피 되었다 할 것이고 1996.12.31 이전 명의신탁한 주식을 유상증자일 이전에 실명전환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상증자하였는 바 그 이유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로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1) 쟁점주식이 유상주 인지 무상주인지 여부
(2) 1997.10.31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쟁점주식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 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계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은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 영어학습지를 출판하여 전국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1987.12.20 설립되어 1995.04.18 주식회사 □□엘리트와 합병하였으며 합병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20,830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0.83%를 소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이 1997.10331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1998.12.28 쟁점주식과 舊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소유자 윤○ 명의로 전환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에 따라 6,667,537,19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367,50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1997.10.31 증자등기는 법무사의 권유에 의하여 주식청약서와 은행에서 교부받은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상업등기소에 제시하여 유상증자 형식의 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상은 임의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이고 청구외법인은 설립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1의 유.무상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유상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당금 지급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상에는 1997.10.31 배당금을 지급한 후 지급된 배당금이 주금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1997사업연도 회계감사보고서에도 이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보고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감사보고서상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1997.10.23 10억원을 현금배당 지급하기로 하고 1997.10.31 현금 유출되었으며 이 현금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판단된다.
(2) 주금납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올림픽지점의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상 10억원이 납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 주금납입금은 청구외 법인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되어 자본금과 대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각 주주로부터 주금이 입금된 사실은 없고 단지 증자등기를 위하여 □□은행 올림픽 지점의 청구외법인의 예금을 이체하여 주금납입증명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조사 복명서와 같이 각 주주들로부터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와 같이 각 주주들로부터 주금이 유입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으나 미지급배당금이 주식청약대금으로 대체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의 자금으로 주금납입증명서만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증자되어 자본금 10억원은 당초 미지금배당으로 계상되었던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주금납입용의 별단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하는 주금납입형태는 아니지만 이 또한 배당금의 주금납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약사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1997.11.01 증자등기한 자본증자와 관련하여 관할법원 상업등기소에 등기시 첨부된 신주청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청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담당법무사를 통하여 증자등기를 위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것이 증자등기를 위한 절차일 뿐 실제로 각 주주가 주식을 청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법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써 정상적인 증자등기행위이므로 어느 주주도 신주발행 이후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자금유입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취한 법률행위는 유상증자라고 판단된다. [쟁점2의 증여추정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에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즉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일컫고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명의신탁과는 달리 수증자가 목적 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법률상 효력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법률행위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동조항의 입법취지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감경등 각종 탈세 탈법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는 위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평등의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구주에 의해 1997.01.01 이후 취득한 쟁점주식을 실소유자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계 처리상 1997.10.31 배당금을 지급결의한 후 미지급배당금을 주금에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식청약대금으로 직접 불입하였는지 주식청약을 직접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사실이 유 무상증자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법 제43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증여의제와 달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1997.10.31 유상증자를 한 후에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정부시책을 인지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1998.12.28 쟁점주식을 구주와 함께 실명전환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1997.01.01 이후의 유상증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 존재여부를 유상증자일 현재로 한정할 것이 아니며 당초의 명의신탁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舊株는 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일 현재 조세회피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쟁점주식의 차명보유기간은 유상증자일인 1997.10.31 부터 실명전환일인 1998.12.28까지 1년 2개월의 단기간이며 이 기간은 실명전환 신고 홍보기간이었던 점, 구주를 실명전환함에 따라 차명주식의 실 소유자인 청구외 윤○은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 쟁점주식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청구인이나 실소유자인 청구외 윤○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고 실명전환 후 쟁점주식에 따른 1997년 배당소득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윤○의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1999.05.31 신고 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설령 청구건의 유상증자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납세자의 입증으로 번복되므로 구주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한정하여서 청구인과 같이 세금차이가 없는 한 구주와의 유사한 성격, 특수한 유상증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기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미지급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나 구주를 실명전환 기간내 실명전환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근원이 된 구주를 차명주식 실명전환 신고기간에 내인 1998.12.28에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그 전환내용을 자진신고한 점, 쟁점주식을 실명전환 후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배당금을 실지소유주인 청구외 윤○의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