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 공고된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토지를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시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 공고된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토지를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박○○으로부터 1995.1.23.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1,121㎡의 1/5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과 같은이 ○○번지 임야 509㎡의 1/5분(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1996.6.12. 같은리 ○○번지 대지 206.5㎡ 1/5지분을 증여받아 1996.12.12.에 증여세 3,157,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도 ○○시장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정정내역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를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1995.10.23.자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52,890,800원으로 재산정하여 2001.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10,664,7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0. 처분청에 이의산청(2002.1.22. 기각결정)을 거쳐 2002.4.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정정건의에 대한 1999.6.4자 ○○시장의 통보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정정내용을 ○○시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시청이 지방토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는지가 불분명한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 공고된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2. (생략)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의하여 전면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준용규정】
① 제3조ㆍ제8조의 2ㆍ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 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 박○○의 부동산 양도대금 642백만원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인의 증여세결정결의서상 수증재산 평가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1999.4.16. ○○도 ○○시장에게 ○○시 ○○읍 ○○리 ○○번지 등 5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건의하였음이 ○○지방국세청 조이사 46303-11489호(2001.8.16) 공문의 붙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도 ○○시장은 1999.4.27. 개별공시지가 정정 여부는 ○○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보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1999.5.27. 정정 건의에 대한 조속한 회보를 다시 촉구하자 ○○시장은 1999.6.4. 개별공지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회신하였음이 ○○시 시적 58323-3538호(1999.6.4)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한편, ○○시장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리 ○○번지 3md 5필지 토지의 19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였으며, 감사원 지시에 의하여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내역을 2000.2.20.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해당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그 정정내역을 2000.11.22.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 조이사 46303-11489호(2001.8.16) 공문의 붙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19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내역 및 증여세 경정결정대상자(조○○, 조○○, 조○○, 청구인, 조○○)를 2001년 7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도 ○○시장의 1995.1.1. 을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내역 및 처분청의 증여가액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당초지번 (분할지번) 1995.7.28 등록전환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증여가액 당초 정정 당초 정정 (청구인 1/5지분)
○○번지
○○ 번지 잡종지 1,121 24,100 151,000 27,016,100 169,271,000 (33,854,200)
○○번지
○○ 번지 잡종지 509 24,100 187,000 12,266,900 95,183,000 합계 1,630 39,283,000 264,454,000 (52,890,800)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6.4. ○○시장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정정내역을 ○○시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시청이 지방토지위원회의 심의를 합당하게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이 2000.2.20.자 및 2000.11.2..자로 ○○지방국체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개별공지지가 정정내역을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 증여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4.2.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도 ○○시장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정정 통보내용에 의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3누16925, 1993.12.7. 판결, 심사증여 2002-41, 2002.6.7.)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