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여부, 증여재산가액 적정 여부, 타인명의의 은행채무가 부담부증여 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38 선고일 2002.06.21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증여로 보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담보설정액이 아닌 담보하는 채권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02.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2.02 증여분 증여세 71,494,020원은,

1. 증여재산가액을 376,407,4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35-14번지 소재 대지 227.6㎡, 건물 249.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2.02 청구외 김○○로부터 수증하였으나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0백만원과 채무 210백만원 합계 290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하여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으나 채무 210백만원은 증여자인 청구외 김○○의 채무가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A(108-81-*, 대표이사: 청구외 김○○, 이하 "(주)A"이라 한다)의 채무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담보하는 채권액 404,977,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공제한 324,977,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2000.12.02 증여분 증여세 71,494,020원을 2002.02.0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김○○로부터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80백만원, 다른 채무 217백만원 합계 297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나 증여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불과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335,212,000원임에도 404,977,000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404,977,000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제외한 다른 채무부담액 217백만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매매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임이 명백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 376,407,400원 및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액(2000.11.30 기준) 404,977,000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채무인수액 217백만원은 (주)A의 채무액으로 증여자 청구외 김○○의 채무액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공제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와

(2)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및 (주)A 명의의 은행채무 등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제2호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는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1항에서는「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은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12.02 청구외 김○○로부터 수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0백만원과 본인채무 210백만원 합계 290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하여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으나 채무 210백만원은 증여자인 청구외 김○○의 채무가 아닌 (주)A의 채무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담보하는 채권액 404,977,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공제한 324,977,000원을 증여과세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2000.12.02 증여분 증여세 71,494,020원을 2002.02.07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조사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닌 매매에 의한 것이나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증여형식을 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 및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사무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1) 청구외 김○○(청구인 시누이 남편임)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세들어 있던 청구인이 IMF상황인 1999.5월경 계약만료로 이사하겠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80백만원에 대한 반환독촉을 심하게 하여 인근 부동산에 임대나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당시 부동산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매매 등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기 설정되어 있는 B은행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공인중개사인 청구외 유○○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2000.06.08 소유자로부터 의뢰 받아서 중개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김□□법무사 사무장인 청구외 안○○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김○○에게 등기비용(매매이전보다 증여이전이 저렴)에 대해 상담하여 주었고, 증여등기도 대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위 확인서 외에 주장하는바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증여계약서(2000.11.25 체결)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80백만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210백만원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0.12.0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의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이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 등 확인서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부동산 관련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한 근저당건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시가는 법 제61조 제1항의 평가액과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법 제61조 제1항의 평가액 376,407,400원과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04,977,000원 중 큰 금액인 404,977,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B은행 BB지점에 조회하여 받은 쟁점부동산 관련 담보채권액(채무자 (주)A) 404,977,000원은 증여일 현재(2000.12.02)가 아닌 2000.11.30 현재의 금액임을 알 수 있고, 당심에서 2000.12.02 현재의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B은행 BB지점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채권액이 335,212,00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 담보채권액을 404,977,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평가액 376,407,400원, 담보채권액 335,212,000원 중 큰 금액인 376,407,400원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376,407,400원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80백만원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 다른 채무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이를 보면,

(1)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부담할 채무는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80백만원과 증여자 청구외 김○○ 청구인에게서 차용한 210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210백만원을 빌려준 사실과 관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1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이 수증할 당시(2000.12.02 현재) (주)A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에 B은행 BB지점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일 이후인 2001.02.08 위 채무를 청구외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 한다)이 (주)A으로부터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채무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자 청구외 김○○의 채무가 아닐뿐더러 위 채무는 증여일 이후에 (주)C이 (주)A으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쟁점부동산 관련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부담할 채무는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8천만원이 전부이며, 증여자 청구외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210백뭔은 실질적인 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는 증여자 청구외 김○○의 채무가 아닌 (주)A의 채무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 8천만원만 차감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