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번지 대지 649.5㎡ 및 상가건물 310.66㎡(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 등 6인으로부터 1998.9.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0.2.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2,848,059,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2,193,190,000원을 차감한 654,869,000원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아들 ○○(540905-***)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10.2. 수증분 증여세 165,698,910원을 2001.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1.31. 일부경정결정)을 거쳐 2002.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을 1,400,0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및 수수료 등을 합하여 1,5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없어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1,400,000,000원은 기준시가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취득당시 검인계약서 외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2,848,059,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생략)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대지는 개별공시지에 의한 가액,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 2,848,059,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였는 바, 위 평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동지점의 대출금 1,900,000,000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63,950,000원,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대금 127,000,000원, 청구인의 근로소득 2,240,000원 합계 2,193,190,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위 평가액 2,848,059,000원에서 2,193,190,000원을 차감한 654,869,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 등 6인의 공유자들로부터 1998.9.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0.2.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은 다음 (표) 와 같다. (단위: 원) ┌────┬───────┬───────────┬─────────┐ │전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소유 지분 │청구주장 취득가액 │ ├────┼───────┼───────────┼─────────┤ │ □□□ │450302-│ 100분지 35 │ 486,000,000 │ ├────┼───────┼───────────┼─────────┤ │ ××× │421006-│ 100분지 20 │ 282,000,000 │ ├────┼───────┼───────────┼─────────┤ │ △△△ │510329-│ 100분지 10 │ 146,000,000 │ ├────┼───────┼───────────┼─────────┤ │ ◇◇◇ │510110-│100분지 35중 35분지 15│ 208,000,000 │ ├────┼───────┼───────────┼─────────┤ │ ◎◎◎ │240115-│100분지 35중 35분지 10│ 139,000,000 │ ├────┼───────┼───────────┼─────────┤ │ ☆☆☆ │470718-│100분지 35중 35분지 10│ 139,000,000 │ ├────┼───────┼───────────┼─────────┤ │ 합계 │ │ │ 1,400,000,000 │ └────┴───────┴───────────┴─────────┘
(4) 한편, 쟁점부동산은 ○○은행의 경매신청(1999.5.27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사건번호: 99타경 31392)으로 2000. 11. 22 주식회사 ○○코리아(###,106-81-*)에 1,717,000,000원에 최종 낙찰된 사실이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이 공시지가 등에 의한 평가액(2,848백만원)에 절반도 못미치는 가액(1,40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둘째, 쟁점부동산은 경매로 1,717백만원에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동산 경매의 경우 통상 실지 매매시세의 약 60%∼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낙찰되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을 1,4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취득대금 지급내역을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검인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검인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4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848,059,000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2,193,190,000)을 차감한 잔액(654,869,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